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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70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딱쿵~ 카톡메세지가 도달 하면 울리는 알림음 입니다. 언젠가 와잎이 알리음을 오프너 소리로 변경 한 이후 여지껏 다른 분들이 .. 톡톡톡 하실때 이실장의 폰은 딱쿵~~이라 합니다.
문득 샤워를 마치고 출근을 준비하는데.. 한통의 톡메시지를 받습니다. 대구 농*****회사에서 이실장의 집으로 택배 우편물을 보내셨군요. 글세요.. 딱히 위 회사로 부터 받아야 할 택배물이 없기에..혹여 관련 회사에 근무중인 대구 큰누님께서 보내신 것인지? .. 궁금하여 전화를 드려 봅니다.

글세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 합니다. 금일 도착 할 택배물은 20시~22시 또는 다음날 도착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전 예고 하는 메시지이고.. 궁금함을 참지 못하는 성격 탓인지.. 해당 택배사로 송장을 통해 송달처를 확인 합니다. 다행히 연락처를 남겨 놓으셨군요..ㅎㅎ 010-4***-4*** 우리밴드 金**님께서 보내 신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실장이 출근 한 이후 와잎이 마침 일찍 배달이 되어 택배물을 무사히 받았다고 합니다. 휴~ 건강함이 물씬 풍기는 그 향만으로도 온 가족이 힘이 펄펄 쏟을 만큼의 최상의 '마늘' ..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딱히 도움 드리거나 한 일 없이 받은 터라 마음은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곧고 바른 일에 앞장 서시는 모습 늘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리 손수 장만하신 선물에 지심을 감동하고.. 또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 보답 하겠습니다.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실장에게 7월에는 복이 넝쿨째 들어 오는 듯 합니다.

전남 영광군 산** 박**으로 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실장이 보낸 내용증명을 살핀 뒤 연락을 준 듯 합니다. 대리인께 가능한 고소장 제출은 보류 해 줄것을 청합니다. 또한 그동안 부당하게 수령한 금원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 할것을 약속 합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의 계좌를 전하고 해당 계좌에 전액 입금하는 것을 확인 한뒤 고소장을 접수 하는 것은 반려 하는 것으로.. 그러나 해당 채권이 당시 지급명령으로 확정 되어 .. 청구원인으로 남아 있는 점.. 감안하여 현재 우리의뢰인 이**님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바.. 광주지방법원에 이미 관련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 된 경우이므로 채권채무는 개인회생이 종결 되는 것으로 마무리 하기로 합니다.

있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비일 비재하게 있는 듯 합니다. 얼마전 경기 광주에서 연락을 주셨던 우리 밴드 가족분 중 한분께서 금일 재차 연락을 주셨군요. 이미 상대방으로 부터 차용증에 준하는 각서를 받은 바 있고, 각서에 따르면 금 500만원에 대해 차용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믿을 수 없기에 가능 한 공증 절차를 통해 추후 소송을 방지 하고자 하나.. 상대가 이를 거부.. 그렇다면..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지급명령 정도임을 안내해 드린 바 있는데.. 금일은 어디서 조언을 들으셨는지..ㅎㅎ 내용증명을 3회 이상 보내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고.. 이미 각서로서 상대방이 채권에 대해 인정 한것으로 충분 하고 이를 통해 공증 또는 판결로서 결정을 받아야 함을 재차 안내해 드립니다. 끝으로 각서를 확인 해 드리는 것으로 도움 드립니다.

실은 내일 2018. 7. 26.부터 29.까지 와잎과 부산거주 처제, 그리고 장모님께서 여름 휴가를 다녀오실 계획으로 여행 스케쥴을 잡았던 듯 합니다.
역시 어른이시네요.. 장모님께서 여행을 거부 하십니다. 오히려 오고가고 더위 타고 또한 저희 집장만 하랴.. 인테리어 하랴 이리저리 돈걱정이 많을 텐데.. 안가신다 하십니다. ㅎㅎ 모처럼 따님들과 조용히 휴식 하실 것으로.. 저희 걱정에 마다 하시는 군요. 와잎에게는 한번 더 허락을 구하라고 하였지만.. 요지 부동인듯 합니다.

이로서.. 이실장이 또 다시 화두에 서게 됩니다. 혼자서는 안가리라.. 이실장을 옆에 두려 하는 군요.. 내일은 부산으로 가자는데.. 어찌 피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이실장 손좀 잡아 주세요. .. 와잎으로 부터 구출을 ..ㅎㅎ 내일 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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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10단계 공판준비절차 (6) 공판준비 기일의 진행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며,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1항·제2항)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 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4 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5항)

공판준비기일에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고 인정시문으로부터 시작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6 항,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인정신문이 끝나면 법원은 공소장, 의견서, 공판준비서면 등에 나타난 검사와 피고측의 주장을 토대 로 정리한 쟁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측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쟁점정리를 하고, 검사와 피고 측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신청할 증거와 증거 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복하는 증거의 채부결정 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조사할 증거가 확정되면 그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 하며, 실체에 관한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 법 제266조의9 제1항)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 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 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13.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266조 의9 제2항)

14.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형사소송법 제266조 의9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