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9^^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안되! 안팔아! 다른데 가서 먹어! 구수한 욕이 맛을 더 하는 욕재이 할머니 댁을 찾아 와잎과 함께 일요일 아침식사를 합니다.
평소같으면 반공기도 채 먹지 않던 이가 오늘 이실장의 손에 끌려 찾은 용인 보라동 '이모네~'에선 밥이 모라란 듯 밥공기가 깨끗이 비워 져 있군요.
스스로도 놀라 빈 공기를 이실장에게 보여 주며 흡족한 아침을 맞습니다. 하지만 한 일년 동안 먹을 욕이란 욕을 다 먹은 듯 달리 배부른 것도 있네요. 말끗 마다.. 식빵이 난무 하는 욕재이 할머니.. 자신을 할마이라고 부르란다..ㅎㅎ
반찬이 조금 모자랐던 지 먹고 싶은 김치를 좀 더 달란다..그런데.. 역정을 내시는 할마이께서는 추가는 없어!! 남은 반찬이나 다무거!! 안 그라믄 담에 오지마!! ㅋㅋ
내는 반찬 냄기는 거 잴 싫어 하고 .. 내 집에선 편식은 금물.. 주는 만큼만 먹으란다. .. 역시~~~ 식사를 마치고 나옴 서도 와잎의 얼굴에 웃음이 지워 지지 않네요.. 다만 한가지 흠은 밥먹는데.. 욕재이 할머니의 수다가 넘.. 심해 조금 시끄러운 것 외에는 최상이라는 군요..ㅎ

식후 모처럼 따스한 볕을 차챵넘어로 쐬며 호수변도 2단지 아파트도, 또한 벌써 5년이 지났건만 한번도 둘러 보지 않았던 앞동의 주차장 까지도 다녀 봅니다. 괜스레 따스한 봄날이 다가 오면서 .. 한번쯤 이사를 고민 해 봅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기에.. 그동안은 지금의 아파트를 조금 저렴히 나온 매물이 있다면 조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매수를 할까도 고민 하였지만 아직은 좀 더 남의 집살이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아직 영이가 스스로의 삶을 개척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때 까지는 허리춤 꽈악 조여 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러 들어서지만 보고 싶은 영이가 없네요. 새벽 같이 어디론가 향한 듯 합니다. 엄마의 생일을 맞아 녀석이 동의 한다면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녀석만 두고 멀리 여행을 다녀 온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함께 였으면 했는데.. 일기를 쓰는 지금도 녀석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군요.

와잎은 오후 1시 출근이랍니다. 실은 여행 다녀와서 쉬지도 못하고 연일 출근을 하는군요. 아마..이실장이 여행 중 부족한 업무로 인해 주말 쉬지 못할 것으로 생각 하고 주중 일요일 휴무였는데. .. 다른 직원분과 휴무일을 바꾸었다고 하는 군요.. 수요일로 .. 출근을 하면서도 아쉬워 하며.. 모처럼 이실장도 집에만 있는데.. 같이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만 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정리된 하루 인것만 같습니다. 전법민의 사연들을 살피는 것도 이미 날이 어둑해진 이후 살피게 됩니다. 답변을 구하시는 가족들과 또한 답변을 하시는 가족 모두 제일처럼 애쓰는 서로에게 격려 하는 모습.. 무척이나 보기 좋아 보입니다.
또한 얼마전 이실장이 만들어 놓고 .. 오직 회원은 유일한 이실장만인 공간이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회원수가 갑자기 4명으로 늘었군요.. 넘 기쁜 나머지..사연글을 미쳐 확인도 하지 않고 최고 표정을 지어.. 조금은 민망 합니다.

아마도 전법민 가족 중 한분이 잠시 방문 하셔서 글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얼마전 전법민을 통해 사연을 접하고 답변을 드린 바 있기에.. ㅎㅎ 애써 멋쩍게 뒷 머리만 쓰다듬게 되네요..ㅎㅎ 혹여 이글 보신 다면..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2월의 마지막 한주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몇일이건만 무척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을 듯 합니다.
달 수가 짧은 만큼 성큼 다가올 3월 일정을 준비 합니다. 잠깐 짬을 내어 .. 지난 달 초에 궐석재판으로 현재 구속 수감중인 김**님의 배우자 오**님과 대부이신 송**님을 뵌 적이 있군요.
바람이 커서인지.. 하지 말아야 할 고민을 하고 있기에 기실 이실장이 냉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답변 드린 것이 못내 마음이 쓰여.. 온통 검어진 방 한가운데.. 조용함을 틈내어 지아비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써내려 갑니다.

지난 시간 이실장과 나눈 대화를 상기 하며 조심스럽게 써내려 가지만 그마음 전부 전하였을 지 모르 겠지만.. 이미 탄원서를 부탁 하고 가신지 2주일이나 지났음에 목말 라 하실 것으로 생각 한다면..이실장의 글이 마음에 닿았으면 합니다. 모쪼록 가느다란 희망을 위해 애쓰는 마음 위로 해 드렸으면 하구요.. 또한 용기내시길 기원 해 드립니다.

이보게 이실장.. 마이 왔구만..그려..ㅎㅎ 아마도 한 2년 전 쯤 이실장이 '전법민'을 만난 것이 지금때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연과 많은 가족 분들과 연을 맺은 듯 합니다. 여전히 이실장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못단한 일들이 있다면 또한 이실장이 언제나 애쓰고 있음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구요.. 계속해서 이실장의 '노랑우산'은 전법민을 위해 펼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고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달아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 변】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 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 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령, 계약, 관습, 사무관리에 바탕을 둔 신임관계나 사실상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때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된다고 봅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 는 본인 재산보호의 본질적 내용이 되어야 하고 부수적 사무이어 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타인의 사무가 본질적인 내용을 이룰 때에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걷은 경우 일단 계금의 귀속은 계주 에게 있고 후에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 지급할 계금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배임행위가 되어 계주에게 배임죄가 성립합 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55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