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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여수에서의 마지막 밤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수의 밤바다가 잘 보이는 '디오션리조트' 콘도미니움에서 바깥 전만창을 사이에 두고 오늘일기를 준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도한 여수의 첫날 밤은 그럭저럭 비싼 회 보다 곁들여 나온 갓김치의 매력에 빠져 그만 살작쿵 상한 맘 위로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성의 한 접대에 솔직히 아쉽기는 합니다.

첫날 밤을 보내면서 또한 좀 더 일찍 전법민에 소식을 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아쉬움이 남는 첫 날밤을 새벽출근으로 넘 피곤 하지만 이실장을 위해 애쓴 와잎에게 남은 시간 최선을 다 하리라 약속해 봅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난 이실장 잠시 바깥 공기를 맞을 겸해서 .. 가벼운 조깅을 즐긴 뒤 와잎과 함께 호텔 2층 뷔폐식당에서 간단히 조식을 마무리 한 뒤 금일 일정을 준비 해 봅니다. 우선 오늘 잠자리를 선택 해야 합니다. 오동도에 위치한 여추 최곳의 호텔.. mvl이냐.. 반대편 디오션리조트냐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월등히 높은 가격의 mvl  호텔로 한번쯤 꼬옥 묵고 싶은 곳이지만 금일 관람스케쥴이 대부분 해상케이블카랑 오동도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기 때문에 결국 실용 적이고 모든 부분 갖춤이 뛰어난 디오션리조트로 정합니다.

먼저 찾은 곳은 여수의 숨은 맛집 '짱구네입니다. ' 역시 간장게장을 빼놓을 수 없겠군요. 모두가 잘 아는 게장골목을 벗어나 조금 한적한 곳에 자리한 '짱구네'입니다. 간장게장과 양념게장과 더불어 개별 적으로 감자탕 한그릇씩 제공 됩니다. 한상 부러지게 차림 되는 그리고 인근에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백반집은 이미 줄지어.. 기다리는 곳이지만 이곳은 이제 이름을 더해 가는 곳이기에..식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 .. 가성비 최고를 자랑 합니다. 솔직히 설마하는 마음에 찾은 이곳의 게장백반가격은 7,000원 입니다. 모두가 10,000원을 조정된 가격으로 손님을 맞고 있지만 예날가격 그대로를 유지 하고 있네요. 여기에 보너스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의 사장님.. 와잎은 맛난 갓김치를 주문 하려 합니다.

하지만 손사레를 치시는 사장님.. 지금은 때가 아님을 .. 좀 더 기다렸다가 3월 이후에나 맛나는 갓김치가 만들어 지니 그때나 전화 주시랍니다. 지금은 맛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군요..역시 전라도 특유의 시원한 말투의 사장님.. 언제고 대박 나시더라도 지금의 모습 변치 않으시길 바래 봅니다.

해상케이블카 전망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종일 주차를 하여도 주차요금이 없기에.. 우선 줄섬을 줄이기위해 크리스탈 티켓으로 티켓팅을 합니다. 휴~~ 후덜덜.. 티켓팅을 마친 와잎이 살며시 귓속말을 전합니다. '기안84'가 왔다는 군요.. ??' '기아팔십사?..아니 기안84' 뭐라고? 괜찬다고? ..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수 없는 이실장.. .. 줄선 바로 앞에 티비에 나오는 연예인 4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멋쩍게 인사를 한 뒤 .. 옛날 티비에 나오는 텔런트도, 개그맨도, 가수도 아니건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여쭤 봅니다. 한분은 .. 요리사 김풍님, 한분은 기안84라는 분으로 작가님이라고 하는 군요. .ㅎㅎ
요리사와 작가가? 연예인이라는 것이 .. 이실장은 이해 할 수 없지만 그저 악수만 나눈 뒤 즐거운 여행 되기를 응원 해줍니다.

오동도를 둘러 본 뒤 아침부터 와잎이 기대 하고 있는 새조개 샤브샤브.. 이제 해가 저물면서.. 화려 해질 야경을 놓칠 수 없었기에. 우선 하멜등대쪽으로 방향을 옮겨 봅니다.
어엇... 이런.. 함번쯤 가보고 싶었던 여수 맛집이 하멜등대 인근에 자리 하고 있군요. 벌써 부터 줄섬이 있지만 와잎도 동의를 합니다.
함께 맛본 곳은 '돌문어상회'.. 해산물 삼합을 주문 합니다. 돌문어랑, 전복, 새우, 삼겹살에 갓김치 까지 부족함이 없는 한 상.. 조화로운 맛에 취해.. 이실장의 허리 춤이 한칸 늘어 납니다. 만족해 하는 와잎의 표정에서 이실장도 마음이 즐겁기만 합니다. 연신 셔터를 눌러 대다.. 이제.. 숙소로 향합니다.

다급한 와잎의 .. 손사레가 있었네요.. 잠시만 정차를 요청합니다. 앞은 슈즈 샾 매장이 있군요. 이제.. 와잎이 원하는 선물을 해야 할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고른 것은 이실장의 구두를 고른 와잎.. 얼마전 사준 슈즈가 조금 사이즈가 커서 종일 이실장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본뒤 곧장 꼬옥 맞는 슈즈를 골라 주는 와잎.. 당신것을 살 것을 하며.. 말하지만..ㅎㅎ 이미 골라둔 녀석이 있으니 나중에 꼬옥 사달라고 합니다. 후휴..~~ 언제나 이실장이 먼저이니.. 참.. 어찌해야 할 지..ㅎㅎ

그저 고맙다는 말 밖에는 ㅎㅎ 감사합니다. .. 이제 숙소에서의 마지막 밤.. 내일 또한 여행의 마지막 일정을 이번 엔 이실장이 준비 하기로 합니다. 종일 인터넷을 뒤져 봐야 겠습니다. .. 오늘 일기는 내일을 위해 조금 일찍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측에서 자꾸 합의서를 써달라고 졸라 대며 귀찮게 해서 합의서를 써주려고 하는데 유념할 사항은 무엇 인지요?

【답 변】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자체, 합의의 당사자, 합의조건(형사상 합의에 한하는 것인지,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을 명확 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민사합의의 경우 후유증 문제 처리에 관 한 내용(향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이를 책 임진다등의 문구 삽입)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 설】
1.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는,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합의의 경우는 단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고,

② 민사상 합의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소송의 방법에 의하 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손해배상의 방법 및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손해 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합의서 작성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자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조건을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 형사상 합의에 한하는 것인지,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인 지를 고려해야 하고, 만일 민사합의의 경우 후유증 문제 처리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해자측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라는 형식으로 민, 형사 상 합의를 보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한 합의가 단시일 내에 이르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민사상 책임을 별도로 하고 일단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형사상 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일 것 입 니다.

4. 피해자측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2항이하에는 보험회사는 피 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합의, 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 하 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라고 되 어 있으며, 이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은 피해자를 방문하여 합의를 종용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분쟁이 종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회사측에서 제기하는 합의조건은 보험 회사 측 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충분한 손해배상 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단 소송이 개시되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 시점부터 치료비 지급을 중지하고, 소송수행에 있어 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부담이 생기므로 당장 경제적으로 부담 이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나오자마자 합의에 성급하게 응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며 경제적으로 큰 문제만 없다면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직합니다.

이는 사망사고거나 중상해 사고 등 소송가액이 큰 사고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소송제기시 유의할 것은 각 교통사고 전담 병원에 있는 병원사무장 등의 사건브로커의 꼬임에 빠지지 말고 직접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고 소송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 입니 다.

그러나, 민사소송 제기에 자신이 없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가능한 최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당하게 소액으로 합의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에 있어서 입회인을 참석시키고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위로금조의 합의금을 먼저 받고서 합의서를 써주어야 합니다. 만일 위로금의 성격을 명시하지 않으면 지급받 은 금액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이후 민사상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위로금조의 합의금 이라는 점을 명시하면 위자료액수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에 그 치게 됩니다(대법원 2001.2.23.선고 2000다46894).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아 약속한 날에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후유증에 대한 것입 니다. 현재상태로는 문제가 없어서 덜컥 합의를 했으나,나중에 후 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힘든 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합의서에 “ 후유증 발생시 이에 대해 가해자측이 전적인 책임 을 지고 치료 및 기타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단서를 포함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7. 4.13. 선고 2006다78640 등)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합의 후에 합의한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적은 액수를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판례의 태도는 합의할 당시에 예견치 못한 후유증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일한 판단의 기준으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어떻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가, 합의 당시의 증상과 합의금과의 관계, 당사자의 직업, 지식, 경험의 유무, 합의 금과 실제 손해액과의 불균형 내지 후발손해의 중요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2.23.선고 2000다46894, 대법원 2007. 4.13. 선고 2006다78640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