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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7^^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첫날 부부가 묵은 호텔은 여수 비앤비치라는 저가형 호텔 이랍니다. 도보로 낭만포차가 있는 거리와 오분지근에 위치 해있다는 이유 만으로 만족 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꼭 가봐야 할 곳으로 포차거리를 생각 하며.. 선택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한껏 구경을 다닌 이후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전 한번쯤 들러는 봐야지 합니다. 와잎이 술을 즐기지 않는 편이라.. 무리하지 말기로 하고 .. 그저 먼발치에서 전경만 관람하는 정도로 경험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 하게도 주변을 살피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여수 '낭만포차' 넌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니?

아침을 맞습니다. 조금 일찍 퇴실을 해야 하는 디오션이기에.. 그저 눈을 떠 아침을 맞는 것과 동시에 퇴실합니다. 가까운 곳에 '하루'라는 일식집을 들러 '새조개 샤브샤브'를 맛보는 것과 동시에. .. 생각지도 않게, 끓이는 육수에 적셔 먹는 시금치의 향과 너무도 잘어울리는 새조개의 조합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군요.
그저 새조개와 시금치에 젖는 동안 너무너무 배부른 와잎과 이실장.. 오늘의 마지막 힐링을 준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우리가 여수를 그리게 된 것이 낭만포차 때문이었기에.. 향일암으로 가기전 위치라도.. 다음에 다시 찾을땐 분명 다녀 가기 위해 낭만포차를 네비게이션으로 찾아 봅니다.

어라? 분명 비앤비취 호텔과 오분거리라고 하였는데.. 전혀 뜻밖의 장소 입니다. ㅎㅎ 분명 어제 다녀 왔던 하멜등대로 가는 '쫑포' 거리가 바로 '낭만포차'거리 였다는.. 그렇다면 포차는 도대체 어디에?
일단 주차선에 주차를 한 뒤 찾아 보지만 도대체 보이지 않는 포차.. 심지어 왔던 거리를 두어번 다니면서.. 아.. 이제 단속때문에 다들 가게를 얻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착각.. 이제 더이상은 .. 바다 전망이 좋은 '카페베네'를 찾아 들어 갑니다.

달콤한 모카 한잔을 주문 한 뒤 여쭤 봅니다. 도대체 낭만포차가 어디 있는 것인지? 헐~~ 좀 전 이실장이 주차 하고 온 공간에 오후 5시 30분부터 낭만포차가 열린다는 군요. 동시에.. 따르릉 울리는 전화를 받는 것과 동시에 수화기로 말씀 주신내용은.. 이제 포차 설치해야 한다고.. 차를 빼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어제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하멜등대로 가는 길.. 그리고 지금의 카페베네 옆.. 돌문어상회에서 저녁 식사까지 하면서도 못 봤었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의문을 풀기 위해 묻는 이실장.. ㅋㅋ 어젠 포차 '쉬는 날' 후~휴~~ 그랬군요..ㅎㅎ

허탈 함도 잠시.. 이제 향이암이냐? 아니면 레일바이크냐를 두고.. 아무래도 시간이 다소 늦은 지라.. 안전한 귀가를 위해 레일바이크로 이동 합니다.
마지막 여수에서의 데이트는 레일바이크로.. 그리고 만성리 검은모래해변을 지나.. 상경길에 오릅니다. 다음을 기약 합니다. 또한 다음을 기약 하면서 정말 행복한 여행을 마무리 합니다.

온통 돌아 오는 길은 역시나.. 와잎과 첫만남 이후 첫여행이 되었던 무주와 익산을 지났던 사랑추억길.. 이실장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추억음악입니다. 늘상 데이트 할때 들었던.. 녹색지대의 노래와 김건모님의 노래를 들으며.. 이제 집으로 들어 섭니다.
내일은 와잎이 태어난 날이네요.. 서로에게 용기주고 또한 앞을 계획 하였던 뜻깊은 여행잘 마무리 하고 이제 제자리로 복귀 합니다. 한사코 내일은 그냥 집에서.. 이번 여행으로 그동안의 피곤함도 다 잊었다는 와잎의 배려에.. 감사하네요. 꼬옥 다음을 기약 하면서 오늘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대여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을석 씨로부터 변제기가 도과하면 자기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받아둔 경우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요? 

【답 변】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입이 없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성립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공정증서 자체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된 것 이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해 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법무조합)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이 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 혀있는 문서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 취지를 적어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법 56조의 2, 변호사법 제58조 제2항). 

다만 이러한 공정증서작성이 대리권 없는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들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자체도 무효가 되며 경락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은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일반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경락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공증인법 제56조의2,변호사법 제58조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