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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 하는 와잎이 이실장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었군요. 법원에서 무언가 등기로 우편이 이실장에게 왔는데.. 해필 지원이 안양법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경인가 참고인으로 출석 해서 범죄혐의에 대한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해서 잠깐의 긴장.. 와잎이 급히 집으로 당도 한 뒤 관련 집배원이 붙여 두고간 스티커를 사진으로 전송 합니다. ㅡㅡ;; 안양이 아닌 안산이군요.. 집히는 곳이 있기에.. 곧장 담당 집배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디서 온것이고 .. 네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 '이*영 부 이**'으로 되어 있군요.

예상한 대로 아마도 아들의 다툼으로 비롯 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소송으로 부에 대한 과실을 물어 또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추완항소를 통해 1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뒤집은 바있기에.. 문제가 없는 소송이군요. 당시 1심이후 집행 절차를 위해 이실장에게도 소를 제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항소심에서 반론을 제기 한 것으로 이사건은 종결 되었고.. 이제 반소를 제기 하려는 부분을 잠시 보류 하고 있었는데.. ㅡㅡ;; 이실장의 전의를 불태우도록 하는 군요.

잠시 마음 고생했을 와잎을 위로 하고 금일 소장을 수령 한 뒤 .. 어찌 할지를 잠시 고민해 봅니다. 2018년 새해 나눔 하기로 한 약속이 있기에.. 그저 항소심 판결문을 제출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 할 것인지? 덧 붙여 반소 할 것인를.. ~~ 이실장의 일이기에 잠시 보류 합니다.

우체국을 들러 사무실로 향합니다. 먼저 향남에서 기아자동차에서 근무 하고 계시는차**과의 약속이 있기에 서둘러 사무실로 향합니다.
조금 일찍 도착을 해 계시는 군요. 사무실 박과장님의 소개로 알게 된 분입니다.' 수원맘  '이라는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과장님이 회원분의 요청으로 관련 상담을 이실장에게 도움 주실 것을 요청 하여.. 지난 2017. 6.월 경 사무실을 내방 하셔서 한차례 상담을 하였던 기억이 있는 분입니다.

또한 이 후에도 이실장에게 많은 부분 조언을 구하시고, 또한 몇차례 전화로만 상담을 도와 드렸는데.. 오늘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었던지 사무실을 직접 내방 하셨군요. 어찌 도움을 드려야 할 지를 함께 고민 해드리고 또한 그동안 상담을 통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해 드렸건만 결국 챗바퀴 처럼 맴돌다 이제서야 다시 찾으 셨군요. 함께 식사를 하였기에 우린 식구입니다.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드리면서 또한 해결책을 제시 해 드리지만.. 이실장에게 부탁을 하는 군요. 아침 일찍 사무실을 내방 하셔서 오후 종일토록 이실장과 함께 하신 뒤 최종 선임서에 싸인을 하시고 이 사건 저희 사무실에 위임을 하셨습니다.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앞으로의 일정을 안내 해드린뒤 자리를 파합니다.

내일은 와잎과의 약속이 있는 날이군요.. 솔직히 기찻표 예매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실장이 운전을 해서 이번여행을 다녀 와야 할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어떤 여행을 할 지 기대도 되지만 와잎에게 미안하게도 양해를 구해서 놋북을 챙겨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함께 하는 시간 만큼은 와잎을 위해 모든 시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하고.. ㅎㅎ 저녁 조금 늦은 시간은 이실장이 좀 힘들더라도.. 할일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그동안 묵혀 두었던 두 사건을 등에 지고 이번 여행 다녀올까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설연휴 이후 새롭게 시작 하는 하루하루가 조금은 지치고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실장 여행 소식에 약간 부러움도 있으실듯 하지만 멀리 가서 좋은 볼거리와 먹거리들 가득 담아 전법민 가족 여러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점멸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행인을 상해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범칙금 을 부과받아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같은 사건에 대해 기소가 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다시금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 것 같아 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변】
귀하의 위 사안의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 설】

질문자의 위 사건 행위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행위와 행인을 치어 상해한 행위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도 다시금 형사처벌을 받아 벌 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범칙금 부과의 대상이 된 행위는 위 질문자가 행한 2가지의 행위중 전자만을 규제한 것으로서, 후자의 상해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에서도 '신호위반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 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으나 동일성이 인정 되 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서장 으 로부터 위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의 사건의 경우 벌금의 부과는 타당하며 달리 구제받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