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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0^^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봐 혼자 이렇게 먼길을 떠났나봐

하지만 후횐없지 울며 우선 모든 꿈 그것만이 내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봐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봐

하지만 후횐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횐없어 가꿔 왔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을 2018. 1. 1. 대구 아카데미 극장에서 5:55에 4관 d열 1,2,3,4석 어머님을 모시고 큰누님과 조카 재현이 이실장 네사람이 단체 관람을 합니다.

잔잔히 흐르는 극중 전개는 어머님의 오는 졸음을 막을 수는 없었나요.. 딱히 임펙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입가에 웃움도 잠깐의 먹먹함도 또한 감정들 감독은 작가는 이 영화를 통해 전달 하고자 하는 메세지는 어떠한 것이였을까요?

오래된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가수 전인권의 목소리에서 이실장은 이 영화의 제목을 떠 올립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동생 '진태'의 세상, '엄마'의 세상, '주하'의 세상, '한가율'의 세상, '홍마담'의 세상 등..
주.조연을 떠나 모두가 .. 심지어 거리를 지나는 '행인1'의 세상 까지도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메세지가 아닌지.. 고민 해 봅니다.

오해 초 이실장의 닉네임을 '전법민 이실장'으로 수정 하고 처음 질문을 주신 우리 밴드 운영자님이신 '안내도우미'님의 물음으로 이실장은 스스로의 세상을 '전법민'을 통해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또한 저녁 무렵 이실장의 톡으로 인사글을 남겨 주신 '안내도우미'님의 카톡 닉네임에서 또 한분의 세상을 봅니다. '전법민리더이**'님 ㅎㅎ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렇게 2018년에도 우리들만의 세상이 아닌 '모두'의 세상인 '전법민'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전법민의 가족 모두가 전법민의 세상에 한걸음 내 딛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모두가 '전법민'이 되는 그날을 기대 해보며, 2018. 1. 1. 첫 일기를 그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운이 함께 하는 '무술년' 되시길 간절한 마음을 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피해구제방법

 담보책임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4조 및 제572조제1항), 남은 부분만이었으면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4조 및 제572조제2항).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4조 및 제572조제3항).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2] 아파트 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전등기된 공유대지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분양계약 당시 분양계약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대지를 실제와 다르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 중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비로소 공용시설용 대지에 편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기 때문이라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민법」 제546조),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분양계약자들 또는 공유대지지분등기 경료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들에게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 당시 보다 면적이 감소한 평형별 공유대지면적을 공급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공유대지지분 이전의무는 감소된 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계약자들 또는 공유대지지분등기 경료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들의 해제 의사표시로써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가 가능하고, 그와 같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원상회복으로써 그들에게 감소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