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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7^^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실장의 구정 연휴 첫인사를 먼저 남겨 봅니다.
아니 앞으로 매일매일 남길까 해요.. 다른 어떤 분들보다 이실장에게 만큼은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이 소중한 분들이고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복을 하나라도 더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기에 이실장 오늘 부터 부지런히 복을 퍼 나르려 합니다.
다시한 번 새해 복복 많이 받으십시오. ㅎㅎ

아침일찍 일터로 나서면서 꽁꽁 얼어 눈길 조심조심 사무실로 거북이 걸음 하지만 오늘 아침일찍 뵙기로 하였던 신**대표님께서 혹시라도 먼저 사무실에 도착 해 계실까 노심 초사 합니다. 우선 전날 신변호사님께 9시 미팅 스케쥴인것을 말씀 드렸기에 이미 사무실에 먼저 나와 계시는 군요.. 다행히 김주임에게 혹히 의뢰인 도착 하시면 이실장 눈길에 조심조심 오느라..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찌 알았는지 조금 정체구간을 지나.. 회사까지 무난하게 도착합니다. 역시나 오전 중에 제자 동환이가 이실장이 준비 해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 주었구요.. 마침 이실장이 사무실에 도착 하는 것과 동시에 다녀 간 터라 얼굴을 볼 수가 있었네요. 사무실엔 신**대표님과 변호사님께서 가벼운 담소를 나누시고 계시네요. 이실장 도착 하자마자 전날 신**대표님과 나누었던 전반적이 사건의 내용을 전달 합니다.

이미 지불각서가 있는 사건인 만큼 본안소송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나 문제는 어디선가 가압류를 신청 하여 이미 결정문을 받아 놓은 상황..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이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 하기 위해선 장차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단순히 채무자의 40억 계약금 때문에 제3채무자와의 이행이 불가피 함으로 이 가압류를 하였기에 소송의 실익이 어느 정도일지는 판단키 힘든 사안입니다.

하지만 본안을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사건 본안을 먼저 승소 해 놓는 것으로 사건 계획을 준비 하고, 동시에 선순위 근저당에 대해 상대방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하여는 부득이 패소가 보이는 상황이고 또한 이를 해결 해주어야 할 해결책을 이미 이실장이 제시 하였기에 또한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동시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한 사해를 이끌어 내야할 소송도 위임 하셨기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 지는 군요. 또한 시간차를 두고 해결 할 것들이 아니라 모두 임박한 사안들이기에.. 서둘러 순차적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손이 쉬질 못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어서 목동 김**이사님께서 사무실을 찾으셨네요. 이실장의 조언과 배려를 뒤로 하고 원하시는 대로 **화폐와 관련한 일로 그동안 이실장과 함께 준비해오던 스케쥴을 망처 버렸네요. 다행히 그나마 이제 허황된 곳으로 부터 벗어 나셨기에 다시 한 번 이실장이 스케쥴을 준비 해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은 이실장이 만들어 준 스케쥴 대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어찌 해야할 지를 고민 하지만 방법은 유일 하기에 이실장도 여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상태로 간다면 더이상 헤어나올 수 없기에.. 마지막 결심은 구정 연휴 뒤  최종 결정을 유보해 드립니다.

김주임은 내일 하루.. 박과장님은 연휴 마지막날 하루 사무실을 비우실 듯 합니다. 하지만 이실장 우리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께 복을 퍼 나르기 위해 내일도 정상 출근 예정이랍니다. 끝으로 새해 복복복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내용이 상품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표시사항 및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답 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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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래에 관한 약관 
13.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및 내용과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관련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