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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5^^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나이를 생각 하면 한번쯤 비슷한 나이때의 여럿 우인들과 함께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조금 더 적은 나이땐 이것도 저것도 모두 내가 하고픈 대로만 살았는데 이제 나이 먹고도 혼자만 외톨이 처럼 살아 가는 건.. 나 에게 넘 미안 한 것 같아 오늘 와잎이 켜 놓은 티비에서 7080 스타들이 함께 생활 하는 '같이삽시다'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박원숙님, 김영란님,박준금님,김혜정님 .. 이름 만으로도 쉬이 잊기 힘든 명배우들입니다.

한때를 풍미하였던 여배우들이 이제 깊은 주름과 가식없는 재치로 티비 화면 가득.. 오늘의 명 장면은 배우 박원숙님과 함께 생활 하는 강아지 '바람'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 하였답니다. 일상 중 이제 15세.. 강아지의 나이로는 상당한 고령으로 이제 얼마남지 않은 생을 준비하는 듯 그려지지만 정작 소통이 부족 했던 듯 끼인 치석, 쌓인 귀지로 인해 잘들리지 않고 또한 감염의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잠시 해프닝이긴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단으로 좀 만 더 관심을 가져 준다면 앞으로도 5년 더 사람나이로는 백세해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년.. 앞으로 5년 밖에 살지 못한 다면 꼭 해보고픈 것들이 있을 까요? 저마다 '바람'에게 선물 하는 여배우들의 천진함을 보면서 ..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난 그들을 보면서 커온 이실장은 제 주변을 돌아 보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구정에는 고향길 오랜 만에 짧지만 두루 친구들도 만나는 그런 다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 해 봅니다.

아침일찍 다가온 사연은 우리밴드 이**님으로 사연을 올려 주신 가족입니다. 심지어 피해자인 자제분의 심경이나 현재 상태가 무척이나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주 하여 자국으로 떠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 합니다.

우선은 상대 가해자가 검찰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현재 출국 한 것이 맞는지를 고민 합니다. 가해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조사 시 출국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구속 수사를 청 하였으나 자체 심사 시 가해자의 가족이 한국에 거주 하고 있고 또한 신원이 확이 되어 구속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결정.. 불구속 하여 조사를 하던 중 .. 가해자가 이미 출국을 한 것으로 전달을 받습니다.

이미 출국한 이상 향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자국에서도 처벌이 가능 하겠지만 문제는 민사적 청구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다행 히 검찰에서도 협조 하여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하였지만 기관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감사원을 통해 확인 하고픈 부분입니다. 오전 뜻밖의 연락을 받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진 못하였군요. 다만 구속여부가 결정 되지 못하였다면 최소한 사건이 종결 되는 시점까지라도 출국을 금지 하는 정도의 조치가 필요 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책임과 여권을 보관 중에 있다가 부득이 당사자의 청구로 돌려 줄 수 밖에 없었다는 담당 형사의 답변을 더욱 맘 아파 하는 의뢰인께.. 결국 형사처벌관계는 민사적 해결이 아닌 당사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것으로 국내가 아니더라도 자국에서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향후 절차나 조치에 대한 부분은 해당 검찰청을 방문 하셔서 담당 검사님과 면담을 요청하여 확인 토록 합니다.

아울러 동시에 긴급 구호에 대한 부분역시 관련 정보를 검토 하여 안내해 드리면서.. 자제분을 위로 해 드릴 것을 당부 합니다.

오래 되진 않았지만 남편도, 자식도 먼저 보낸 배우 박원숙님의 자조 섞인 말로 '바람'에게 넘 정을 주었기에, 아픔을 잊게 해준 유일한 벗이기에 혹여 너 마저 간다면 집앞 나무밑에 '수목장'을 해주기로 합니다. ㅎㅎ '말년에 개하고 같이 잘 줄 누가알았어'하는 말씀에 잔잔한 미소가 어립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한층 성숙해 지는 듯한 이실장의 일요일 풍경은 .. 종일 편두통으로 끙끙 대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모처럼 휴식다운 휴식을 취합니다.
일을 할 때면 그리도 시간이 짧게만 느껴 졌는데... 이상 하리만큼 해가 긴 하루, 시간이 가질 안는 군요.. 벌써 네번째 자다깨다 반복 하는 가운데.. 오늘의 일기를 그려 봅니다. ㅎㅎ 다시 시작하는 한주를 기대 하며.. 일기를 정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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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A씨와 e메일을 주고받으며 친해졌는데 어느 날부터 A씨가 자꾸 만나자고 하면서 사귀길 요구 하기에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 후로는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제 ID로 성행위 상대방을 찾는 내용과 제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메일을 여러 남자에게 발송하여 저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답 변】
사이버 성폭력이나 사이버 스토킹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특정 피해자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등 구체적인 건강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가해자의 고의의 내용에 따라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또는 형법 제262조의 폭행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이버 성범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적용법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 설】
1. 사이버 스토킹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일단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 제309조는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토킹이 포섭되기 어렵 고, 형법 제307조 역시 공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방법에 의한 스토킹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사이버 성폭력 내지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 역시 사이버 스토킹에 대처하기 위한 완전한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죄는 우선 성적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이 아닌 다른 동기를 가지고 행한 범죄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괴롭힘 또는 따라다니기 등 스토킹의 전형적인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규정은 스토킹에 대한 직접적인 구성요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성폭력적 요소를 가지지 않는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입법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성폭력적 요소를 가진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의해 본 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실제로 서울지법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이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관련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나273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