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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2^^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오랜 만에 강원도 태백 황지 분을 만납니다. 지역에서 중학교때 까지 생활하고 도심으로 나오셨다고 하는 군요. 또한 이실장의 본가가 있는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 하고 호텔에서 근무 하였다고 합니다.
부산역에서 만난 오**님은 역시나 종전에 뵈었던 다른 분들과 다름 없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담보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요. 또한 이실장이 부산에 도착 하기 전까지 애써 아파트 만큼은 부디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을 지를 고민 하는 의뢰인께 이실장 세가지 대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첫째. 현재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처분한 뒤 일부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 둘째. 현재 아파트를 채권현재액으로 매매 한 이후 보증금 없이 임대차계약으로 월세만 지급하고 사는 부분, 셋째. 현재아파트를 개인회생 인가 후 경매집행 시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는 부분

세가지의 대안을 마련해 드리며, 위 아파트를 잠시 소개한 다면.. 부산 명지동에 위치한 오션휴먼플러스 아파트입니다. 34평형대 아파트로 분양당시 가액은 약 2억8천만원 가량으로 기억 하고 있군요. 현시점 담보대출은 1금융권에서 1억9000만원, 캐피탈사에서 8500만원을 대출을 받고 있으며 월 상환액은 약 180만원 가량입니다. 이 아파트의 월세는 평균 보증금 2000만원 월 80만원 가량입니다.
kb시세 일반가 3억1천 만원으로 .. 부동산에서의 시세는 약 3억3000만원 정도로 예상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멀리서 찾아 준 이실장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맛난 점심을 대접 하면서 '대선'이라는 소주를 한잔 기울이고자 하는 군요. 이실장 보다는 다소 연배가 아래이긴 하지만 신항만 부두에서 근무하면서 제법 바닷사람같은 마초인듯 술잔 기울이는 속도가 어지간 합니다.
납득 합니다.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3년전 늦깍이 결혼 이후 3살 박이 아들이 있는 오**님.. 배우자를 설득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원하고 있기에 어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실장 조언 합니다. 넘 고민 하지말고.. 오늘은 배우자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위 아파트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이실장이 지적 한대로 하나를 선택 하세요. 그럼 다시금 행복은 금새 찾아 올것이라고..
'웃으면 복이오고, 웃을때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오해를 합니다. 행복은 꼭 웃을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때' 즉 웃을때도 나누고, 고민할때도 나눌 수 있을때 '진실한 행복'인 것을 일러 드립니다.

이실장 항상 강조 하 듯 '지금'이 가장 빠른 것임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고 또한 이미 방법도 알았습니다. 현실이 어둡고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행복임을 꼭 기억하고 배우자님과 깊은 대화 나누시고 이젠 '나눔'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웃음도 고민도..~

srt는 2시간 20여분을 달려 다시 이실장을 서울로 향하게 합니다. 금일 우리밴드 김** 대표님 께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와 관련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 사무실로 찾으셨군요. 비록 이실장이 안내를 해드리지 못해 죄송 하지만 다행히 금일 재판일정이없으셨던 신동하 대표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셨군요. 또한 흔쾌히 사건을 일임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전합니다.

명일은 이천에서 윤** 종중 회장님의 가족분들이 사무실을 찾으시기로 하였군요. 합의서 작성을 위해 오신다고 합니다.
목요일 미팅을 원하셨지만 이실장 부산 출장관계로 부득이 금요일로 사무실로 모시기로 하였네요.. 또한 우리밴드 김**대표님의 지급명령 신청건과, 전날 사실혼 배우자의 구명을 위해 이실장에게 탄원서를 요청 하였던 오**님의 탄원서 준비, 그리고 케이* 하청 업체의 박**팀장님의 사건 등 금일 미뤄졌던 서면을 서둘러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시간은 2018. 2. 9. 금요일 오전 5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 출장 이후 귀가 한 뒤 피곤함에 잠에 취해 버렸나 봅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아닌 앞으로도 2시간여 뒤에나 밝음이 오겠지요. 오늘은 조금 서둘러 일기를 준비 하고.. 새벽공기를 맞으러 현관을 나서려 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 평창올림픽이 이제 드디어 개막에 앞서 있군요. 모두들 한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점포에서는 제게 변상을 요구하는 데, 책임을 져야하나요?

【답 변】
고등하교 2학년 학생은 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아들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감독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 설】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무능력 자의 감독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합니다(민법 제755조).

이때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책임능력을 인정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책임능력이 인정될 것이므로 부모님은 민법 제755조에 의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913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모님 자신의 책임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관련조문】
민법 제750조, 제755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