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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0^^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본격적인 구정연휴를 대비한 철야를 시작 해야 할 듯 합니다. 연휴 전 후로 하여 전반적으로 법원도 회생위원도 바쁘게 업무를 추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사건들도 또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사건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며 살며시 이실장에게 윙크~ 합니다.
참고서면, 준비서면, 답변서면, 신청 및 소장 등 초안을 분류하고 또한 마무리 한 뒤 법원으로 제출 하는 서면 등.. 질서 정연하게 구정 이후 구정 전 마무리 해야 할 사건들을 하나 하나 씩 준비 해야 합니다.

안성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하고 계시는 김**원장님께서 사무실을 내방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주기적인 마비증세가 오시는 불치의 병으로 인해 더이상 어린이 집을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 하게 된다면 기존 진행 중이시던 개인회생 사건 또한 변제가 힘든 상황이고 배우자 명의인 거주지 아파트,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장만한 아파트 각 담보대출과 또한 운영경비로 사용한 공동담보로 한 대부권 담보대출.. 막연한 가운데 이실장에게 자문을 청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으셨군요.

살핍니다. 우선 신용대출 등으로 개인회생 월변제금이 약 70만원 가량이고, 배우자의 소득은 월 310만원,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정 입니다.
추가 소득으로는 어린이집을 대여 하고 70만원 가량의 수익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각 일반시세는 2억2천 가량의 1층 세대 아파트 20평형대 2채입니다. 각 1억2600만(어린이집), 1억3600만(거주) 의 금융권 담보대출과 사금융 담보대출 원금잔액 3500만원 (매월 100만원 원리금변제) 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의 kb시세는 1억9000만원 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채무 한도가 꽉찬상태이며, 마이너스 대출 및 기타 신용대출등 도합 9000만원 가량으로 이번달이 가장 큰 위기의 달인 듯 합니다.
원장님은 개인회생 인가자 대출로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어떻게든 두어달 말미를 얻으려 하지만 이실장의 판단은 다릅니다. 만약 최근 대출을 실행 할 경우 파산면책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있으며, 또한 위 아파트중 한채를 과감히 처분 하고 서둘러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사금융 담보대출을 정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 한 방법이며, 또한 배우자 역시 개인회생을 통해 우선을 채무변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뒤 가정의 경영을 새로이 검토 해야 할 것으로 자문 합니다.

잠시 밝은 앞날을 위해 장만 하였던 집을 구입가에도 미치치 못하는 가격으로 매매 해야 한다는 것에 무척이나 당황 스럽고 또한 배우자의 우울감이 모두 자신의 탓으로 생각이 드는 원장님 두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는 군요. 때론 냉정 해 지시고 강해져야 함을 강조 하면서도 이실장도 솔직히 무어라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그냥 이대로만 하면 그나마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아픈 몸으로 먼걸음 하신 원장님을 눈물짓게 한 이실장도 마음이 무척 아려 옵니다. 하지만 어찌 할가요.. 늦었다고 생각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임을 강조 합니다. 배우자님과 상의 후 연락을 주실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곳으로 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전날 잠깐 이실장과 상의 하였던 부산 오**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실장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주변의 몇몇 사무소를 방문 하여 병호사님과 상담을 하였지만 마음을 열수가 없어..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열어 상담하였던 이실장을 청합니다.
어찌 해야할 지를 고민 하지만 의뢰인의 청을 차마 거절치 못하는 이실장입니다. 어찌 스케쥴을 맞춰야 할 지를 고민 하지만 마음만으로 행하여서는 안되겠지요. 변호사님들과 상의 하여 이실장은 이번 출장에서 빠지고 .. 재판일정이 없는 변호사님 중 한분께서 부산출장을 하시는 것으로 도움 청합니다.

부득이 하다면 이실장이 다니러 가야 하겠지만..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애타 하시는 의뢰인께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이실장 목요일 경 부산 출장을 약속 드리지만 정히 시간을 낼 수 있들지 명일최종 결정을 하려 합니다.  모쪼록 좋은 혜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 졌습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건강 각별히 유의 하시구요.. 우리 밴드가 2주년이 되었군요. 생일날은 3월 중이라 들었는데.. 한달 앞당겨 진듯 합니다. 언제고 우리 전법민 가족들과 또한 뜻있는 만남 가졌으면 하는 바램 늘 하면서도 여의치가 않네요. 모쪼록 밴드장님께서 빨리 건강회복 하셔서 따스한날 맛난 음식 나누며 담소하는 그날 기약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제가 물건을 훔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절도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재판과정에서 그 목격자를 다시 불러 증언하게 한 결과 제가 훔친 걸 본 적이 없다고 사실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어떤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나요?

【답 변】
목격자가 경찰서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반드시 법정에서의 증언이 우선시되는 것은 아니며, 양 진술 중에서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것인가는 오로지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입니다.

【해 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유, 무죄의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을 요하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288조),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설령 자백한 사실일지라도 그 자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고문하거나 폭행하여 얻어진 자백은 설령 그 자백의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고,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시킨 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증거가 유죄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가 증거능력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아무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 되지 않습니다. 법관은 증거능력이 있는 여러 가지의 증거 중에서 어떤 증거는 좀더 비중을 두고 어떤 증거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덜 두게 되는데 이처럼 증거마다 실질적인 가치에 차등을 두는 것을 증명력의 문제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어떤 증거에 더 우위를 두어 판단할지, 상호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어느 증거를 믿는가는 법관의 자유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자유심증이 자의(恣意)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근거로 사실인정을 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목격자가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과 나중에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이 다른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닌 이상 두가지의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 법관이 어떤 증거에 더 비중을 두어 판단할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증언이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반드시 더 증명력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증명력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위 사건에서와 같이 목격자가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와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 각각 상이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법정에서의 증언이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니며 양 진술 중에서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것인가는 오로지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691).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69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