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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1^^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7시 42분~9시 42분 입니다.
부산출장 스케쥴을 1시간 앞당기는 이실장입니다. 매사 정확한 시간 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이 중요합니다. 멀리 부산에서 연락을 주신 오**님과의 미팅 스케쥴을 오전 11시 부산역에서 미팅 하기로 하고 이실장은 가급적 1시간 더 일찍 도착 해서 의뢰인의 궁금증을 해결 해드리기 위해 좀 더 준비가 필요 할 듯 하여 서둘러 출장길에 오르기 위해 동탄역에서 출발 하는 SRT를 예매하고 티켓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정확이 위 시간에 출발 도착이 이루어 지는 군요.
5호차 맨 앞자리에 앉아 내일을 부산역으로 향하는 이실장입니다.

영이가 많이 아프네요. 밤새 끙끙 앓는 듯 하더니.. 아니 아침 일찍 친한 친구의 입영으로 멀리 연천까지 배웅하러 간 녀석.. 하지만 오늘은 다른 때와는 다르군요.. 출근을 준비하는 이실장을 찾은 녀석은 "아빠 도저히 힘들어서 안되겠어요.. 병원 좀.." 녀석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A형 독감이라는 군요. 심히 전염성이 있고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군요.

이실장 .. 영이에게 단 몇일이라도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 어떨 지를 상의 합니다. 최근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또한 낳기가 힘들 다는데.. 독한 감기로 인해 탈진이라도 할까 걱정입니다. 녀석 든든히 배를채우더니 아빠가 퇴근 하는 것도 모른채 잠만자는 군요..ㅎㅎ 얼른 일어나서 ..또한 아빠를 괴롭히렴.. 차라리 '너 누운 모습 보다 아빠가 아픈 것이 다 낳구나' ㅎㅎ 힘내거라.. 영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영이를 집으로 데려다 준 뒤 금일 사무실을 찾기로 한 수원시청 박**과장님을 사무실에 서 뵙기로 하였습니다.
큰처남입니다. 와이프의 오빠입니다. 안성에서 대형 마트를 운영 하고 있는 처남의 부탁에 부득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줍니다. 다음날 금융사로 부터 한통의 메세지를 받습니다. 2억원의 대출금 승인이 났으니 대출금 수령을 위해 내방을 요청 합니다. 큰처남은 관할 시청으로 부터 미성년자 담배와 주류 판매로 인해 마트 운영에 차질이 있어 명의를 잠시 변경하고 관련 규제를 해소 하기위해 보증금등을 마련 키 위해 필요한 것이라 .. 사정 합니다.

손윗처남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였고 또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설마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램과는 달리 이미 작정을 하고 사태를 키워 갔군요. 돈이란 돈은 이미 어디론 가 빼돌렸는지 알수가 없고 매월 2000만원에 가까운 월세는 이미 연체되어 건물주로 부터 명도소송이 재기 된 상태입니다.
채권자는 약 100여군데 물품대와 샾인 샾 사장님들의 보증금 ..이 중 정육은 보증금난 2억 2천에 1년여간의 판매 마진 마저도 지급치 않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잠시 명의를 한 것으로 너무 큰 시련이 시작 되었군요. 이미 급여에근 압류가 들어온 상태로 모든 계좌 또한 정지 상태입니다.

이제 이실장을 찾은 것은 더이상 방법이 없을 듯 하답니다. 어찌하면 좋을 지를 묻는 의뢰인께 이실장이 오늘을 배려 합니다. 걱정에 잠시도 마음이 편치 않군요.. 오직 이실장만을 바라는 의뢰인께 무언가 답을 드려야 하지만 현재의 사정은 이실장이라도 달리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잠시간 시간을 드리고 최소한 앞으로 닥칠 일들을 방어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니 조금이라도 생계비를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마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시에 오신 의뢰인과의 대화는 거의 6시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차마 그냥 돌려 보낼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답변과 이실장의 견해를 말씀 드립니다. 그 길 만이 현재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송**대부님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은퇴이후 이실장과는 당신의 말씀을 가장 잘들어 주는 이로 언제고 한번씩 찾으셔서 장시간 담화를 나누곤 하십니다.
오늘은 도움 주시고 계시는 모녀 중 모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옥고를 치루고 있기에 탄원서라도 도움을 주어야 겠기에 이실장을 찾으 셨군요.. 나서기 좋아 하시는 대부님 ㅎㅎ 이번에도 역시나 앞장 서셨군요.

사연은 어찌 되었건 이제 들어간지 4개월 밖에 안되는 피고인을 이미 궐석재판 실형 20개월선고 법정 구속되어 항소심도 기각, 이제 상고심은 이감 절차를 위해 신청 하였으나 기각 된 것으로 확정 되었군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구명 하겠다며 이리저리 동분 서주 하여 금일 이실장까지 찾은 것은 어디서 들으신 것인지.. 특별 사면을 얘기 하시며 또한 희망고문을 하셨군요..ㅎㅎ
그리하자면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 해서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부님과 오**님께 기대를 갖지 않도록 말씀 드립니다. 사면 절차는 배우자님의 경우는 불가 하고 또한 아직 출소를 예정 한 기간 중에 특별사면에 대한 정책이 결정 됨이 없기에 기대 할 수 없음을 .. 말씀 드립니다.

만약 기대 할 수 있다면 형기의 2/3을 채운 분들께 법무부는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제도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또한 성실히 복역 하여 교화 우수자로 선정 되어 최소 형기의 10%이상의 가석방을 기대 할 수 있으나 현재는 그러한 노력이 크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고.. 다만 자격 기준이 되는 형기를 채운 뒤 준비하여도 늦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물론 마음은 저리겠지만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고 괜스레 공치사 하는 것은 또한 실망만 줄 뿐이기 때문에 또한 옥고를 치루고 있을 피고인을 한번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탄원서는 이실장 얼마든지 써 드릴 수 있지만 ..ㅎㅎ 지금은 그저 영내 계시는 피고인에게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보낼 수 있는 편지 자주 하시고 전화도 접견도 많이 하셔서 고가 점수를 잘 받아서 가석방 점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모쪼록 성실하게 복역 한 뒤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가셨음 좋겠군요.

사무실에서만 있은 탓인가요? 날 추운 줄 몰랐군요. 저녁 식사 함께 하기로 하고 오늘 대부님과 오**님을 뵙기로 한것인데..이실장과의 대화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 하였군요. 거의 9시가 다되어 면담을 마무리 합니다. 저녁 식사는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힘든 형편에 구지 이실장 저녁 까지 챙길 필요가 없기에.. 나중에 사장님 출소하시면 그때 함께 식사 하는 것으로 다음을 기약 합니다.

오늘도 이리 마무리 하지만..ㅎㅎ 살짝 헛 웃음이.. 내일은 부산출장에..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 버렸군요..일 이야 얼마든지 하면 되겠지만... 무슨 복인지.. 오늘은 그저 상담 하는 것으로 하룰 그냥 지납니다. 내일은 이미 .. 부산까지 오신 김에 가능한 시간 충분히 내어 줄것을 요청한 오**님.. 내일은 부산역에서 인사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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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답 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발생한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이어야 합니다.

【해 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것(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하여 사용자가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국가에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국가는 산재사고 발생시 사용자를 대신하여 산재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참조)이 아닌 모든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① 산재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정규직,임시직,파트타임,사무직,생산직 등 직종에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단1시간이라도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업무상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근로자는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로부터 일정의 보험료와 근로자에게 보상한 보험급여의 50% 정도까지 징수하게 됩니다.

(2) 발생한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이어야 합니다.

산재보상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중에 발생하였거나 일반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통칭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3.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인정기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노동부 지침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② 업무 수행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③ 비록 업무수행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해나 질병이 업무나 작업환경 등과 상당한 인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4.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경우

(1)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①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로에 의한 질병등은 상당한 기간동안 업무상 과로하여 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과로하면 그런 못쓸 병이 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야..”라고 생각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 특히 만성적 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적 과로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병이 발생하기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를 의미합니다.

③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측에서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입증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후 입증을 위해서 담당의사의 소견이 매우 중요하고, 그 외에 과로사실 등을 진술해 줄 동료 근로자나 상사의 확보, 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출퇴근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①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의하여 출.퇴근시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개인이 임의로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상사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보고 귀가(출근)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승용차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출장중의 재해

① 사용자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출장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사적인 볼일 을 보다 발생한 재해, 자해행위, 범죄행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를 위반한 행위 중에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 니다.

② 출장은 반드시 회사에서 출발하여 회사로 돌아오는 것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그 전과정이 출장으로 인정되는 경 우이면 족합니다.

③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하여 다 음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귀가 시점에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사고는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4) 기존에 질병이 있는 경우

기존에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5) 휴게시간에 운동을 하다 과로로 사망한 경우

판례는 회사직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야유회 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직원들이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 갖은 사적인 회식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같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닌 행사 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휴게시간 중에 운동경기를 하던 중 업무상의 과로로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6)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가 생긴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이
①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②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③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업무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를 당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7) 회사차량의 사고처리를 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8) 업무수행 중 분명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사 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해가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와의 인과관계에 대 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근로자측)에서 입증 하여야 할 것이 므 로, 근로자의 주장이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은 경 우에 이를 업 무 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5. 산재보상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쩌나?

①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산재 근로자에 대하여 조력할 의무가 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산재업무처리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만, 일부 소기업의 사장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② 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에 대하여, 재해여부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해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서를 작성해서 요양신청서 등 산재보상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