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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나 둘 하나 둘 해결 해 갑니다. 오늘도 아침일찍 부터 이실장을 찾는 연락은 하나 둘 찾아 옵니다. 하나 둘 순서대로 답변 드리지만 미처 다 하지 못한 답변들은 최소한 메시지로나마 연락을 드립니다.
조금 혼란이 옵니다. 오후에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셨던 이천 파***씨종정과의 합의 안건으로 내방하기로 한 종정 총무님과 윤***님 그리고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루고 계시는 윤**종중 회장님의 사모님까지 세분이 사무실을 찾으셨군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 하기도 전 잘못 한 이의 자살로.. 그늘 같은 큰 어른이 그전 욕심투성이의 독불인으로 인해 옥고를 치루고 있는 중 그는 계속해서 금전적 합의만을 요구 하고 있네요. 마음 같아선 합의도 필요치 않고 또한 그저 방조한 잘못으로 인해 이제 죄책만 다하면 그만 인것으로 구지 놈들 하는 행동이 노여워 분을 삭이지 못하는 어른들.. 하지만 이실장 다그치듯 안내합니다. 이제 좀 그만 하시라고. .. 그곳이 무에 그리좋은 곳이라고.. 죄책을 그곳에서 오래 있고자 하는 냐고.. 최소한 가석방이라도 기대 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를 말씀 드립니다.

어르신 나오셔서 언제고 잘못을 꾸지람 할 수도 ..종가의 가장 큰 어른이시기에 언제고 파***대종정 이끌어 가셔야 할 어른이 .. 이제 건강만이라도 잘 보존 하셔서 후일을 대비 하셔야 함입니다. 그리 인도 해드리고.. 우선은 소종중의 결의를 통해 합의를 위한 조건을 제시 하고 또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내 하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ㅡㅡ;; 결국 합의서는 이실장의 몫이 되는 군요..ㅎㅎ 그리 하기로 합니다.

늦게 동환이가 사무실을 찾습니다. 현재 삼성sdi에서 근무중에 있는 대구에서 운동을 어릴때 부터 가르쳐 큰 녀석이랍니다. 이실장의 집 바로 건너편에 sdi연구소가 위치해 있기에 한때는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 하기도 했었는데.. 오랜만에 스승님을 찾는 제자녀석을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하였답니다.
전과 다르지 않군요.. 밝고 또한 막내 동생도 이실장이 태권도를 가르쳤었네요. 어릴적 아버님은 대형버스를 어머님은 학원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 하였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안부를 묻고 또한 지난 해 초에 녀석 결혼식을 하였기에 2세 소식과 신혼생활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실장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아픔이 있군요. 두어달 전에 협의하여 이혼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미 아이도 있건만 .. 힘들어 하는 녀석에게 더이상은 참견 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른 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 하였기에 .. 또한 이미 찍은 도장을 다시 지울수는 없기에 이실장 조금은 천천히 사연을 듣기로 합니다.

오늘은 다른 일로 찾았군요. 본인의 신분증으로 타인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 하고 심지어는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 등 약 1,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하였군요. 상대는 전 배우자의 오빠라는 자 입니다. 큰 처남이 되겠군요. 처음 휴대전화를 개통 도움을 요청 하여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 해 주었는데.. 단말기의 고장을 빌미로 하여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2대는 기기변경을 1대는 신규로 개통을 하였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을 본인의 허락 없이 이리 쉽게 개통이 가능 한 것인지? 궁금한 부분이군요. 또한 엄청난 요금 폭탄과 휴대폰 3대로 1,000만원에 가까운 채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또한 놀랍군요. 이실장이 살피지만 딱히 무어라 답변을 주기가 힘들 군요. 민사로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피해금을 회복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변호사님게 자문을 구합니다.
가히 폰 개통을 본인 확인 없이 개통한 통신사와 대리점의 과실이 더 크지 않을 지? 이는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하지 않을 지.. 소제기시 승소 가능성이 더 높다 할 것이군요. ..
과연 그런 가요? 우선은 통신사로 부터 받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실장이 제출 해 줄 것과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즉 공문서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같네요. .. 관련 법률을 살펴서 도움 주기로 합니다.

모처럼 만나 따뜻한 밥한끼 대접 하지도 못하였군요.. 미안한 맘에 구정전에라도 불러 맛난 것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야 할 듯 합니다. 많이 어른스러워진 동환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한주가 이리 바삐 지나는 군요. 새로 하루를 만나지만 아직 이실장은 퇴근 전 이랍니다. 이제 마무리 하고 퇴근 해야 겠지만 .. 오늘 하루 다시 한 번 정리 한뒤 .. 내일을 기약 해 봅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오늘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군요. 이실장 나름 최선을 다하였는데..혹여 부족함이 있으셨다면.. 꼭 톡으로라도 추가로 질문 해 주세요.. 언제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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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 각하

통상 각하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각종의 소송(민사, 행정,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이유 로 법원에서 내리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소송요건이란 관할권, 당 사자능력(원고나 피고로 지정된 자가 이미 사망하여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이다), 당사자적격(당사자로서 소 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의미한다.

통상 이행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을 판단하므로 각하가 되는 경우는 몇몇 경우에 한정된다), 소송능 력, 소의 이익, 제소기간의 준수 등 당해 소송에 대하여서 본안판결 (청구의 이유유무를 밝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하기에 적 합한 요건을 의미한다.

이 요건의 흠결이 드러나면 더 이상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한편 고소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검찰청에서는 각하처분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5호).

(1)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2)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3)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5)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6)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