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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북한 '삼지연 교향악단'의 평창올림필 축하 공연을 무심결에 티비 채널을 전환 하던 중 보게 됩니다.
단정한 한복에서 부터 연희복, 그리고 캐쥬얼한 복장으로 율동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전개 하는 공연단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 하여 느끼는 감정은 어떠 한가?
어릴적 주지된 교육 탓인가 항상 그들이 대한민국을 찾을 때면 북한의 궁핍한 사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에 도취 되거나 자국으로 돌아가면 심한 정신교육을 받는 등 보통 그러하리라 보고, 어색 한 그들의 표정에서 분명 대한민국을 동경 할 것이라 생각 하였는데.. 오늘 공연을 보면서 색각지도 못했던 반문을 합니다.

그들의 조국을 위해 아니 그들은 그 곳이 어느곳 보다 안전하고 또한 행복한 곳이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행복한 웃음을 짓는 것이구나. 결국 내가 내나라를 자랑 하듯 그들 또한 자신의 속한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어색한 웃음이 아닌 진실한 표정임을 오늘에서야 이실장은 느끼게 됩니다.

오전에 사무실을 찾은 이는 인천.. 아니 지금은 양지에서 기숙학원 관리를 맡고 있는 한**지점장님을 오랜 만에 뵙습니다. 이실장과는 동년배로 .. 지금 부터 한 10여년 전에 국내 최상위 증권회사의 지점장으로 계실 무렵 선배님의 소개로 알고 지냈던 분입니다. 한때 증권가에서는 알아주는 재간인으로 입소문 탔던 그는 단 한번 실수로.. 또한 소개를 해 주었던 주** 선배 또한 동일한 직종에서 단 한번의 실수로 나락을 경험 하였고..

그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드렸던 계기로 늘 이맘때가 되면 찾는 이로 .. 한**지점장..아니 지금은 선생님이군요.. 뵙습니다.
생대구탕에 언 몸을 녹이며 담소 합니다. 어찌 지내시는 지? 이제는 현업으로 복귀 해야 하지 않는지? 어찌 그동안 인천 집을 두고 멀리 양지까지 오셔서 생활 하고 있는지?

이실장 처럼 주식 두글자만 알고 사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전문인이기에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제라도 주식을 해보면 어떨 지를..ㅎㅎ 새로운 근심을 하나 더 얻게 될 것임을 .. 그리고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주식에는 감정의 이입으로 인해 실과 득이 공존 하기 때문에 솔직히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면 주식만 한 것도 없다고 하는 군요. 최소한 정보화 시대에 눈을 뜨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군요.

살며시 가상화폐에 대한 견해도 여쭤 봅니다. 이상케 생각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 해 봅니다. 결과는 이미 짐작이리도 했을 까 하는 답변들 신문을 통해 접하는 정도로만 .. 크게 관심은 없으신듯.. 하지만 그 라면 지금이 시작인 가상화폐 시장을 무섭게 직시 하고 있으리라 생각 해봅니다.
한가지 지적 하는 것은 '투기'라고 하지만 '투기'가 아님을 .. 말합니다. 동감하진 않지만 그릇 되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부여 안**조리사님의 사건 서면을 오늘 마무리 할 까 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점심 나누고 한**선생님과 헤어진 뒤 부터 심히 두통과 몸이 많이 무거워 집니다. 혹 영이로 부터 옮은 감기 기운인가? 걱정도 해 보지만 .. 아무래도 전날 잠이 부족 한 탓에 오는 피곤함이 아닐지.. 조금 불편은 하지만 금일 마무리 해야 할 일이기에 서면에 집중 합니다.

5시나 되었나요? 신변호사님께서 출근 하셨네요. 토요일은 보통 쉬시는데 모처럼 토요일 오후에 출근을 하셨군요. 뒤이어 1시간여 채 못지났을 무렵.. 미모의 여성분이 사무실을 찾으셨군요. 처음 뵙는 분이지만 상당히 세련된 이미지로 눈길을 끄는 외모의 분이군요. 다정한 두분의 모습에서 의뢰인은 아님을 알게 하고 또한 자연스런 대화로 봐서는 앞으로의 진전 .. 넘 진도가 나갔나요? ㅎㅎ 현재까지는 친구 정도로..

영이를 호출 합니다. 몸이 정상치는 않네요.. 서면을 마무리 하면서 영이의 호출에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녀석 아빠를 마중 하러 온 것을 보니 제녀석 감기를 아빠에게 모두 주었나 봅니다. ㅎㅎ 아빠가 아파하는 모습을 걱정 해주는 녀석이 대견하기도 고맙기도 하네요.
이제 감기약 한알에 조금 일찍 잠들어.. 다시 눈을 뜬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한결 가벼워진 몸과.. 아직 여운이 남긴 하였지만 참을 만한 두통..ㅎㅎ 아마도 피곤이 겹친 탓에 아픔이 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숨가프게 달려 왔네요.ㅎㅎ 이제 다음 주면 구정연휴가 시작 됩니다. 또한 평창올림픽의 개막으로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 하며.. 오늘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 곧 있음 명절 구정이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라고 이실장 설인사 먼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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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생업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뒤 경찰관이 기소중지로 지명수배중이라면서 저를 영장도 없이 연행하여 갔습니다.

기소중지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지, 지명수배중이라도 영장 없이 연행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기소중지를 하고 지명수배중이라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영장 없는 강제연행은 불법입니다.

【해 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제2항).

 그러나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지명수배 되어 있는 자를 함부로 연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제75조 제2항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