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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그랬군요.. 두통의 원인은 역시나 영이의 A형 독감으로 한차례 진통을 겪은 이후 온 가족이 두통과 가벼운 몸살로 주말 연휴를 보내고 오늘 와잎은 새벽 출근을 이실장은 영이의 에스콧을 받으며 출근 길에 오릅니다. 기특한 녀석.. 이번 설에는 첨으로 양복 한벌 맞춰 주어야 할 텐데 한번도 그런 생각을 못해보았군요. 마음을 궂히는 이실장 내일은 영이와 함께 출근을 한 뒤 조금 일찍 업무를 마무리 하고 가능한 영이와 함께 가까운 양복점을 들러 .. 녀석에게 아빠가 주는 첫 어른 선물로 옛날말로 ㅎㅎ '가다마이'한벌 해주렵니다.

출근과 동시에 광주지검으로 부터 소명서를 요청 받았기에 지난 주 이실장에게 관련 소명서를 요청 하였던 광주 김**님의 서면을 우선 마무리 합니다. 이미 지난 토요일 서면을 마무리 하였기에 가볍게 첨부 서류를 포함한 편철 하여 서면을 띄웁니다. 또한 동시에 서울회생법원으로 53회차 기간 단축안을 제출 하는 한**님의 사건 또한 사전 준비한대로 편철 한뒤 동시에 법원으로 서면을 올려 보냅니다.

동시에 용인시법원으로 통신사의 사용금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준비하는 것 과 동시에 이천 파***소종중과의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변호사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이실장의 손길은 양평 유**기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면서 또한 멀리 광주 김**님의 소개로 연락을 주신 강**님의 채무자대리인 내용증명서를 동시에 체크 합니다. 다만 채무자대리인 내용증명과 관련해서는 이미 김**주임에게 제대로 전수 하였기에 이실장 관련 정보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김**주임의 몫으로 돌립니다.

이제 금일 마지막 서면은 지난 주 월요일 안암골에서 미팅한 서**님의 서면을 준비 해야 합니다. 급히 준비를 해서인지 다소 텀이 긴 서류준비에 이실장 첨부서류를 재촉 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얀 백지위에 검은색 자모음의 조합을 수놓습니다. 오늘은 그저 표시만 .. 합니다. 명일 최종 서면을 마무리 한 뒤 법원에 제출 하는 것으로 본 서면을 마무리 하는 스케쥴을 준비 합니다.

부산에서 연락을 주신 분은 이실장의 밴드 글을 보고 옆 밴드 회원님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3층 상가의 2층 소유자이십니다. 자신을 그리 설명하신 의뢰인은 3층 태권도학원의 원장님이 자신의 상가 전 세입자가 계약 만료이후 공실 상태가 됨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광고 및 간판자리에 3층 도장에서 협의 없이 관련 광고공간으로 활요 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를 물어 오십니다. 이미 협의로 해결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 하며, 너무도 당당하게 기다렸다는 듯 이 온통 광고물로 도배를 한 3층 학원의 횡포에 2층 건물주는 일부 양보를 요청 하지만 안하무인 이군요.

관련한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선 좀 더 검토 하여야 겠지만 우선 공용공간에 불법부착물로 문제가 된 다면 이는 관할 시.군.구청의 조정을 요청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조언 해 드린 뒤 3층 도장으로 보낼 내용증명서서 초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한사코 사례를 말씀 주시지만 그리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언제고 또한 도움이 필요 하다면 말씀 주실것을 안내해드리고 이실장의 명함을 보내드립니다.

실은 내일 약속 이전에 오늘 조금 일찍 마무리 한 뒤 영이와 함께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오랜 전통의 양복점을 방문 할까 하였네요. 우선 영이를 호출 한 뒤 서둘러 퇴근을 준비 합니다. 마침 자리를 뜨려는 이실장의 발길을 잡는 분은 광교에 집을 두고 계시는 군요. 한뭉치 서류를 들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서**대표님입니다.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이미 서울 법무법인 태**, 수원 법무법인 청*까지 두루 다녀 오신듯 일련의 사건에 대한 가압류사건의 결정문을 이실장에게 보여 주십니다. 또한 본안소송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문제는 이 사건의 소송을 통해 기대 할 수 있는 실익이 없어 보이는 이실장.. 숱한 변호사님을 뵈면서도 의뢰인 쉽사리 마음을 줄 수 없는 것은 사건에 대한 진지함과 또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음을 안타까워 하시는 군요. 사건을 대하는 이실장의 진지합과 답변에 마음을 주시는 군요. 솔직히 본 사무실과는 격의 차이가 있는 소송비용에 대해 솔직히 기존 상담하셨던 사무소를 재차 권해 드리지만.. 지금 결정을 하시고자 합니다.

급히 결정할 일은 아니기에 명일 직접 변론을 맡을 변호인과 재차 미팅을 하신 뒤 최종 결정을 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 후 흡족한 답변 얻으신 이후 결정 하셔도 늦지 않음을 .. 무엇보다 당신이 만족 할 수 있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차.. 마무리 상담이 무척 늦어졌군요. 진즉 사무실 주차장에 와서 기다리는 영이를 깜빡 하였군요. 급히 전화를 합니다. .. 영아 어디니?.. ㅡㅡ;; 녀석 퉁명스런 말투로 한마디 합니다. 뭐에요..ㅜㅜ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밥먹으러 왔어요.. 하는 군요. 잠깐 아빠의 실수가 무안 하기도 미안하기도 하네요.. 오늘 미룬 약속은 내일 꼭 지키기로 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퉁퉁불은 볼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는데..ㅎㅎ 역시나 아빠 맘을 이해해주는 녁서 도착 할 무렵에는 살며시 웃으며. .. '괜찬아요' 하는 고마운 영이에게 솔직히 '미안해' 라고 한마디 위로 해 줍니다.

이제 몇일 있음 구정 연휴가 시작 되는 군요. 이번 설에도 와잎은 근무일정 때문에 영이와 단둘이 귀성길에 올라야 할 듯 합니다. 어찌 차를 가져 가야할지 고민 하지만 영이의 한마디.. 아빠 수요일에 갈꺼면 차를 가져 가시죠.. 이번에 제녀석이 운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ㅎㅎ 그리 맡겨 보기로 합니다. 이제 행복한 구정연휴를 기대 하면서 오늘 이실장의 일기는 마무리 합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멀리 구로에서 김** 사장님과 오늘 다녀가신 서**대표님께서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네요.. 이실장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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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제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건물이 전부 멸실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 중 타지 않고 남은 석재나 목재 등을 제가 가져가도 되는지요? 아니면 보험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답 변】
이처럼 보험의 목적(건물)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건물)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보험자대위 (잔존물대위) 라고 합니다(상법 제681조).

따라서 건물중 타지않고 남은 부분은 보험회사의 소유로 됩니다.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합니다(상법 제681조).

2.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성립요건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의 목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전부 멸실되어야 합니다. 즉 일부만 멸실된 경우에는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부분에 대해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681조). 

3.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
  위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성립하면,

①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부터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합니다. 법률규정에 의해 권리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등기·인도같은 민법상 물권변동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②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지분에 의해 잔존물을 공유하게 됩니다. 

4. 결론

  귀하의 경우에 보험목적(건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귀하의 건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보험사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중에 타지 않고 남은 부분은 보험사의 소유로 됩니다.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상법 제681조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가합1158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7가단67780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