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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욕심꾸러기의 세상입니다. 금일 업무의 맨 마지막 손님께서 딱한 사정을 가지고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모녀의 방문이 어찌 보면 감사해야 할 수도 있지만 상담을 이어 가면서 이실장의 마음 속에서는 불신의 그늘 만 가득 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의 채무입니다. 사업을 하다 미쳐 해결치 못한 채무로 인해 10여년 미국생활을 청산 하고 한국으로 온지 1년 만에 온통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 것으로 인해 빚독촉과 또한 금융권 계좌 마저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하염없이 질문 하지만 타인의 이야기를 인정 하거나 자신이 가진 것은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쉬이 갈 수도 있는 것을 어렵게 가려고 합니다. 당장의 위기만 모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할 변호인의 수고를 빌미로 흥정을 하려 합니다. 이실장이 가장 싫어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원하는 대로 해준 다면 수임비를 지급 하겠다는 ㅎㅎ 당연히 받아야 함이 마땅 하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안내 해 드리고 관련 서류가 준비가 되어서 다시 찾으신다면 확인 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로 합니다.

결국 의뢴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이실장의 노력이나 변호인들의 노력이 돈을 흥정 할 수 있는 .. 사고 파는 것이라면 이실장은 솔직히 거절 하고 픈 마음입니다. 또한 자신이 누려야 할 법률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가 과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의뢰인께서 판단 하셔야 할 부분이고 최소한 전문인이 자신이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청구 하는 것이라면 그 정당함을 고수 하고 자하는 것이 이실장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언제고 최선을 다 할 수 있고, 또한 상호간 부족 함으로 인해 변명치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전문인은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 최선의 수임 조건일 것입니다. 매사 승소 할 순 없겠지만 이실장이 인정한 변호사는 최소한 안될 소송은 시작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히유~~ 날이 저물어 가는 군요. 설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 하기위해 온통 고속도로가 순탄치 않을 듯 한데.. 왠지 낳설게 느껴지는 것은 이실장만의 생각인가요? 예년 같으면 벌써 고향길 정체와 관련한 내용으로 인터넷이든 티비든 요란 했을 것 같은데.. 조용한 사무실에 이실장 홀로 남아 업무를 마무리 하고 있는 가운데. 전혀 다급함이 없네요. 실은 마지막 손님이 아니었다면 조금 일찍 사무실을 출발 해서 .. 대구 고향집으로 곧장 가려 하였는데.. 그러질 못하였네요. 아무튼 영이는 잠오면 힘드니 지금이라도 출발을 서두르지고 하는 군요.. .. ㅎㅎ 행복한 고행 길이 될듯 합니다.

파****소종중과 전임 회장님과의 합의서 조문을 수정 하는 것과, 미레**** 주**전 지점장님의 사건에 대한 서면을 종이로 작성 하여.. 법원으로 송달 하는 것으로 오늘 업무를 마무리 합니다. 이제 설연휴..고향나들이로 전법민 가족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행복충만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복 많이 받는 설 맞으시기 바라며.. 이실장은 설연휴 대구에서 소식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저는 유부남과의 사이에 아기를 가져 얼마 전에 낳았습니다. 인지라는 것을 하면 그 사람의 자녀로 된다는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 사람과 부자관계인가요? 또 이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가요? 

【답 변】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아버지와는 아무런 법적관계 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법률적으로 될 수 없고,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비 문제, 상속이나 부양의 문제 등 아무런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 설】
1. 혼외자의 친자관계(인지)

민법 제855조에 의하면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그 생부나 생모 가 인지할 수 있는데, 인지란 자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특별한 절차 없이도 당연히 친자관계가 인정 되지만, 아버지와의 친자관 계는 인지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父子관계가 생깁니다.

민법 제857조에 의해 만약 자녀가 사망했더라도 그에게 직계비속 (자녀)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부나 생모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은  민법 제863조에 근거하여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판결이 나면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아와 관련해서, 민법 제858조는 생부인 아버지가 태아를 인지 할 수는 있으나, 누군가 태아를 대리하여 생부에게 인지청구를 할 수는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2.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은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은 경우(① 임의인지- 아버지 스스로 자식이라고 인정을 한 경우나, ② 강제인지- 민법 제863조에 의한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혼외자는 민법 제860조에 의해 출생 시에 소급하여 부와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친권 및 양육- 인지가 있었다고 해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혼인외의 출생자이므로 부와 생모는 협의에 의해 친권자를 결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출생 시에 소급하여 부양의 권리의무가 생기므로 혼인 외의 자를 부양한 자는 그가 부담했던 과거의 부양료를 인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어머니와는 출산으로 인한 모자관계가 인정 되므로 당연히 상속권이 있고, 아버지로 부터도 인지로 인해 법적인 친자관계가 생겼으므로 아버지의 혼인 중 출생자들과 동등하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이미 이루어졌던 상속에 대해서 민법 제1014조에 의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실혼관계나 내연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로부터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를 모두 받지 못한 경우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가 친생부인의 판결이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에 의해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아버지와는 아무런 법적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법률적으로 될 수  없고,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비 문제, 상속이나 부양의 문제 등 아무런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혼외자는 민법 제781조 제2항에 의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재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혼인 외의 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어머니의 혈족사이에서는 친족관계, 부양,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55조,제863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