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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9^^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2018년 새로 하루를 시작 하게 됩니다. 음력 1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노랫말 속 까치까치 설날이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새벽녘에서야 겨우 고향집에 도착 합니다. 영이는 이미 대구로 내려오면서 가까운 친구들과 모처럼 만남을 갖기로 하였고, 이실장은 피곤한 몸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댁으로 들어와 이제 아침을 맞습니다.

피곤이 더해서일까요? 지친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군요.. 부득이 옆집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해 두었던 탓에 차를 이동해 줄것을 요청 하는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 합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선 이실장의 폰을 울리는 다양한 새해 인사말들.. 이미 한달전 2018년을 맞으며 새해 인사를 하였던 탓에 이실장은 별도 인사를 드리는 것이 조금 서먹 합니다. 하지만 간신히 새해 인사를 답신 드리면서 조심 스럽게 새해 인사글을 준비 해 봅니다. 하지만 종전처럼 긴 문구보단 간결하게 나마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준비를 해 봅니다.

그러는 사이에 작은 누님과 막내가 부모님댁을 찾았군요. 이실장 보다 세살 위 작은 누님은 아직 독신으로 마음이 없으신듯 합니다. 이제 대구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원래 계시던 서울 평창동으로 다시 이사를 예정 중에 있으며, 과거 학창 시절과 프랑스 유학파로 패션관련 일을 하였고, 또한 전공과는 달리 대구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법무사님 사무실에서 개인회생.파산사건을 다루 었던 적도 있었네요.

이번 서울 상경은 전공관련 교수님의 초대로 서울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벌써 부터 자랑을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얼마전 대구를 찾아 막내를 만났기 때문에 조카 재현이의 소식을 묻는 것과 얼마전 이사를 한 이후 생활이 어떠한 지를 물어 봅니다. 녀석 믿었던 동생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조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동안 많이 성숙해진듯 .. 이제 얼굴에서 그늘은 사라 진 듯 합니다. 하지만 마음 고생 많이 했기에 위로아닌 위로 하게 됩니다. 녀석 잘 살아야 할 텐데..

짐짓 걱정을 하는 사이 벌써 점심 때가 되었군요. 오전 내내 명일 오전 조상님들을 모시기 위해 전을 장만 하는데 온정성 다하는 군요. 구수한 냄새가 온통 진동을 하는 가운데 이실장.. 간단히 점심 식사를 마무리 한 뒤 조금은 여유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준비해온 서면들을 펼처 업무를 시작 합니다.

오늘 서면은 부산 오**신호수 님의 사건에 대해 기본 적인 초안과 사건 검토에 들어 갑니다. ㅡㅡ;; 이런 작은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채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칫 채무에 비해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군요. 현재 오**신호수님의 채무는 청산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약 재산이 더 많을 경우 현실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 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하였던 부분이 현실이 되는 듯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잔존채무금이 상당한 기간 동안의 변제로 인해 차감이 된 부분이기에 .. 달리 고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됩니다.

설연휴동안 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 상황을 검토 하고 해결책을 마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휴일 첫 사건부터 이실장을 적지 않게 당황스럽게 하는 군요..ㅎㅎ 하지만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날이 저무는 군요. 멀리 아버님의 고향인 춘양으로 이사를 하신 집안의 맞이 이실장이 무척이나 존경하는 형님이 조카 태훈이를 데리고 대구로 올라 오신다고 합니다. 기차로 11시 30분이 되어어서야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에 맞춰 이실장이 마중을 하려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형님과 조카를 볼 기대로 앞선 긴장감이 조금은 늦춰 지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의 소제기로 고민 하는 수원맘 카페 회원님의 상담 전화로 오늘 하루 이실장의 일기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설연휴가 시작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이실장은 새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이을석씨는 의료법인 세환이 운영하는 "정심병원(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마취과 전문의 김갑동의 마취상의 과실로 수술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을석씨의 유족 이병호(자), 박정순(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의료법인 세환(대표자 : 최세환)과 김갑동을 상대로 각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을석씨의 초기 내원당시의 진료기록을 증거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할까요? 한편, 진료기록부 이외에 예컨대 마취시술약제의 특성과 부작용리스트, 마취전 일반적 주의사항을 기재한 병원 내부문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를 어떤식으로 입수해야 할까요?

【답 변】
진료기록부와 마취과업무에 관한 내부문건 모두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병호와 박정순(원고측)은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345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나오면, 그 문서의 소지인인 의료법인은 해당 문서를 등본으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원고측은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서증번호를 부여하여 2부를 복사한 뒤, 1부는 본인들이 가지고,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서증의 제출절차를 완료합니다. 

【해 설】
문서제출명령이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하는 문서 중 법에 의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대해 증거신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한 경우나, 어떤 문서를 증거로 들고자하는 당사자가 그 문서에 대해 법적으로 열람권이나 인도권을 가진 경우, 또는 문서가 증거로 들고자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거나 또는 증거로 들고자하는 사람과 그것을 소지하는 사람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공해나 의료소송 등 기술적인 차이에 의해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일방적으로 있는 경우 유용합니다. 가령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부 같은 경우 의료법에 의해 작성 및 보존이 강제되고, 직계비속인 경우 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병원내부의 시술업무처리기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이를 환자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병원내부문건도 기본적으로는 환자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보거나, 원고와 피고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문서제출의무에 위반한 경우의 효과는 소송당사자가 불응한 경우와 제3자가 불응한 경우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앞의 경우에는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고(그러한 문서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뒤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가 따를 뿐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5조,제349조,제350조,제351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5. 5. 3. 선고 95마415, 
대법원 1992. 4.24. 선고 91다25444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