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1^^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아침일찍 부터 와잎의 애타는 구애의 목소리에 귀기울입니다. 이제 2틀 정도 떨어져 있었군요. 애타게 기다려지는 남편이 보고픔에 무척 힘들어 하는 군요. 이실장도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와잎이 있는 집으로 향하려 하지만 어쩌죠.. 아들 영이는 모처럼 대구 친구들과 만남을 즐기며 하루 도 쉬는 날이 없군요.. 솔직히 재미 없는 이실장 모처럼 고향집에 와서도 잠시도 컴퓨터와 떨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설연휴 사흘째인 2일 우리 밴드 김**님의 사건을 검토 하고 연휴를 마무리 하는 대로 법원 접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준비 합니다. 특히 파산.면책 사건 진행 전 마무리 해야 할 지급명령 사건 및 집행 사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기에 .. 지급명령 사건 2건과 향 후 파산.면책 동시신청 사건 서면 등을 마무리 합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린 뒤 이번 설연휴 기간 동안 이실장이 준비한 마지만 일거리인 안암동 서**경호팀장님의 사건에 대한 서면을 준비 합니다.

이미 초안을 광교사무실에서 대구 귀성길에 오르기전 준비 하였기에 준비된 첨부 자료 및 서증을 준비 하는 절차만 남아 있군요. 최종 마무리 한 뒤 전자소송에  소명자료들을 첨부 합니다. 마지막은 사무실로 복귀 한 뒤 소송위임장만 첨부 한 이후 접수마무리 하면 됩니다. 휴~~ 이제 좀 맘 편히 쉴 수 있을 듯 합니다. 벌써 어둑 해진 밤하늘을 보면서 잠시 사색의 감흥에 잠긴 이실장 내일은 조금 춥지만 않다면 예전 자주 찾던 팔공산 갓바위라도 한번 다녀올까 싶네요. 나름 힐링이 필요 한가 봅니다.

이제서야 주변을 둘러 볼 잠시간의 짬이 납니다. 휴대전화기의 주소록을 살피면서 친구들도, 은사님들도, 가까운 친척분들도 한동안 연락이 닿지 못하였던 소중한 인연들을 살펴 봅니다. 한동안 살피 던 이실장의 눈에서 이체로운 빛이 나기 시작 합니다. 그렇군요.. 왜 그동안 대구를 오면서도 한번 더 연락을 드리지 못하였던 가요. 솔직히 이실장의 대구에서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준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실장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존함을 주소록에서 찾았지만 그저 제 생활이 바뻐 연락 한 번 드리지 못한 이가 되었군요. 급하게 전화기의 버튼을 눌러 연락을 취합니다.
수화기 넘어로 곧 들려올 자상한 목소릴 기대 하면서 조금은 긴장도 하지만 긴장 보다는 듣고 싶은 목소리와 곧 볼 수 있음에 기대감으로 가득 합니다.
??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분의 목소리가 아닌 다소 앳띤 여성분의 목소리 입니다. 그분을 찾지만 .. 그분 께서는 3년 전 한국을 떠나 자녀 분들이 있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다고 합니다.

아 .. 이런 세월이 얄밉기만 합니다. 거의 매일 부족한 법지식을 쌓기 위해 찾고 여쭙고 또한 함께 책을 뒤지고 또한 언제나 이실장에게 '법'을 행하려면 언제나 냉정 하여야 하고, 언제나 정직하여야 함을 강조 하였던 마음으로 존경 하였던 그 분 .. 솔직히 함자를 올리고 싶으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맘에 그분게 부끄럽네요. 꼭 이실장이 그분의 존함을 소개 할 수 있을 그날을 고대 하고, 또한 언제고 연락이 닿으면 반드시 저희 전법민을 통해 인사 드릴 수 있도록 소개 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하구요..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이실장 보다는 5살 터울의 선배님입니다. 항상 손에 소법전을 놓지 않으셨던 '인간시장 장총찬' 같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 셨는데.. 정말 보고 싶네요..

멀리 춘양에서 올라 온 형님네 가족 들도 어제 처가댁에서 하루 묵은 뒤 오늘 다시 집으로 들러 부모님께 인사들 드리고 다시 시골로 내려 가셨네요. 또한 누님들도 만내도 이제 자신의 보금 자리로 돌아 가고 남은 이실장.. 이제 올해 설 연휴도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기고 있네요.

온 가족이 함께하였던 행복 한 설연휴 잘보내셨는 지요.. 그리운 분들과 정도 나누고 또한 조상님들을 모시며 행복한 시간 나누셨는지요
전법민 가족 모두 그러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소외 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나눔 하는 전법민 가족 이길 바라면서, 2018년 두번째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채무연대의 약정

 의의

 “채무연대(連帶)의 약정”이란 본래의 채무자와 별도로 연대채무자가 되어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413조).

 채무연대를 약정하면 채무는 연대채무가 되고, 연대채무자는 채권 전체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 여러 명이 그 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조제1항).

 담보범위

 채무를 연대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연결되어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채무연대를 약정하면 채무자 1명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민법」 제413조).

 그 결과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연대채무를 지는 채무자는 각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415조).

 < 채권자의 입장에서 일반보증과 연대보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

Q. A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보증계약에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이 있다고 하는데, A는 어떤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채권 담보에 더 유리할까요?

A. 일반보증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할 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보증채무로서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일반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는데, 이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때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민법」 제437조 본문).

그러나 연대보증은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연대하는 방식의 보증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거나 주채무자 재산을 집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일반보증보다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