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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레전드 이상화 선수의 멋진 레이스와 아쉬움과 기쁨의 눈물, 그리고 당당함에 다시한 번 존경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실장 연휴 세번째 일기를 시작 합니다.

누구라도 그러 하였듯..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을 간절히 기도 하고 응원 하였는데 정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멋진 레이스였는데 그보다 앞선 나오 선수의 올림픽 기록에 조금 못미치는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 하였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선수이이고 또한 지금껏 대한 민국 빙상계를 이끌어 온 정신적인 레전드인 것만은 분명한 이상화 선수에게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토리노 올림픽에서 부터 약 14년 간 벤쿠버와 소치의 금메달을 거쳐 평창에서 은메달까지 전설은 많은 시간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자랑 스러움으로 자리 한 그에게 전법민 가족 모두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역시나 스포츠는 인고의 시간을 통해 얻는 짧은 순간의 승부의 세계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또 한번의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일,이,삼은 단순히 숫자와 골드,실버,브론즈는 단순히 색깔에 불과 할 뿐 올림픽 무대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당신들 모두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또한 이 올림픽에 비록 참여치는 못하였지만 늘 최선을 다해 땀흘리는 모든 스포츠이자 꿈나무들에게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그런 선수인 듯 합니다. 뜨거운 무언가를 .. 이실장의 가슴에도 뭉클함을 전해 주는 .. 이야기 하지 않으려 하였지만..이미 소개 한 바 있듯.. 이실장도 한때는 스포츠 맨으로 그들처럼 땀흘리며 한 때 꿈은 최정상에 오르기위해 눈물도
흘렸던 기억이 있답니다.

왜그리 하기 싫었을까요.. 그 순간이 괴롭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스스로를 쉼없이 이겨 내기 위해서는 어딘가 모르게 자신을 희생 하고 또한 자신의 몸을 희생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리 하건만 제2의 능력인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를 이겨 낼 수 없는 노력 만으로는 더 이상을 할 수 없었던 .. 좌절감.. 하지만 제3의 지금의 인생을 살아가기 전 한동안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 하였던 또 다른 시간들을 회고 하게 되는 군요. 두번째 좌절감을 느끼게 된 것은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나 교육적 철학이 부족 하였던 탓에.. 그저 남보다 뛰 어난 엘리트 선수를 또 한번 대리만족을 하기 위한 독선적 행동들에 경제적 윤택함도 그 무엇도 .. 승부에만 집착 하게 되는 이실장의 모습을 보면서 .. 스스로 제자들에게 난 커밍아웃을 선언 합니다

지금껏 난 너희의 사부가 아닌 선생이 었음을 먼저 먼저 삶을 살았음으로 경험을 전하는 정도의 진정한 가르침을 주기 보단 단순히 성적에만 우선 하였던 그런 선배였음을 공언 하고.. 10여년 이상 가꾼 도장을 제자들의 쉼터로 양보하고 지금의 길을 걷고 있답니다.

최소한 전문인의 길을 걷진 못하였지만. .. 이실장이 '전법민'을 통해 바람하는 것은 진심으로 '법'을 대하고, '법'을 신뢰하고, '법'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그 첫걸음이 되는 곳이 전법민이었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얼마전 우리 전법민이 2주년을 지나 또 한번 새롭게 시작 되었습니다. 전법민이 지향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제 부터라도 고민 하고 또한 전법민이 '나눔'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또 한번 고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 할 것이라 믿습니다.

달리 변화 하기보다는 지금 그대로의 전법민이길 바라면서, 이 해를 전법민이 도약 하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 연휴 마지막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내일 부턴 사무실로 복귀 해서 언제나 처럼 제자리에서 '전법민'가족의 '노랑우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특징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면).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면).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14면).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그림자배심의 의의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입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일반 국민들은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평의와 같은 방법으로 유·무죄 및 양형 등 재판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배제결정 절차

 배제결정 전 의견제출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배제결정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즉시항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