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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5^^
Good mor~♥ 전법민 이시장 입니다.

이승훈, 정재원, 김민석 .. 대한민국 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결승전 맴버입니다. 여수에 도착 해서 첫 숙소에서 만나는 금메달 도전 레이스에서 kbs의 아나운서가 던지는 한마디에 박수를 보냅니다.

 kbs는 메달색깔로 대한민국 선수들을 평가 하지 않는다는 .. 진실로 최선을 다 해 주었기에 그들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 당신들의 열정과 노력에 진실로 함성을 보내고 박수로 격려 합니다.

여수는 이실장이 생활 하는 공간에서 가정 먼 대한민국의 남쪽에 위치하는 곳이기에 차를 가지고 이동 할 것이라는 것은 출발하기 전까지는 기대 치 못하였네요.

아니나 다를까 화가 날만도 하지만 이실장의 늦장 부림에 잔뜩 지친 표정에도 이미 기찻표를 놓친 가운데 .. 와잎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오늘 중으로만 도착 하면 되니 .. 그리 하지고 합니다. 미안 마음에 아무런 댓구도 없이 곧장 차로 짐을 옮긴 뒤 출발 합니다.

연신 울리는 전화기에.. 이실장 한통 한통 응대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운전에 집중 할 수 없어 결국 갓길 주차이후 와잎과 자릴 교대 합니다.

아직 퇴근시간 전이기에 오는 전화를 마다 할 수 없는 이실장 ..ㅎㅎ 마음편히 여행 쉽지가 않네요.

자릴 옮긴 왚의 한마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군요.. 미안한 맘만 그득 한 이실장.. 하지만 다시 한마디..와잎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편해 집니다.

'여보 짱~ 당신 이리 멋진 사람인 줄 인제 알았다고..ㅎㅎ'.. 미안해 하는 이실장을 위로하는 한마디지만.. 그보다 더큰 용기 얻을 수 있는 격려와 칭찬이 없군요.

감사하구요.. 그래서 더 힘을 얻게 되는 듯 합니다

출근과 동시에 전날 다녀가신 화성 향남 기아자동차 차** 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현재 자신의 소송사건으로 인해 장차 해외 이민관련 하여 문제가 없을 지를 묻는 질문과 또한 전세로 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의 갱신기간의 임박 하였는데 몇가지 조언을 구하시는 군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기에 하자 없음을 안내 해 드립니다. 또한 금일 3시이후 여수 출장길에 올라야 하지만 한번이라도 더 이실장과 미팅 해서 조언을 구하시려 하지만 오늘은 도무지 시간을 맞출 수가 없네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금일 주 중 이실장이 출장 중에라도 .. 시간을 내어 차**님의 사건서면을 완료하고 법원에 접수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전날 법원으로 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얼마전 교보증권 양**지점장님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42회차 기간단축변경안 과 관련하여 법원으로 부터 재집회기일이 결정되었답니다.

이제 이 집회기일이 지나면 별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면책 에 이르겠지요.. 금일은 42회차 마지막 입금분을 납입 하였기에 .. 곧장 변제현황서를 덧 붙여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해 드립 니다.

모쪼록 마무리 되는 때 까지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 합니다.

도시에 우리밴드 김**대표님의 지급명령 신청 사건을 법원에 제출 합니다. 본안 사건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부수적으로 진행 하는 것인 만큼 무리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이실장의 출장길을 어찌 아셨나요?.. 오늘은 무척이나 전화 상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밴드 김**대표님께서는 하남에서 연락을 주셨네요.. 경찰청에서 피의자심문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려 연락을 주셨네요.. 모쪼록 조사 잘 마무리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몇분의 사연에 답변을 드리면서 .. 죄송한 부분은 운전 중이라 좀 더 자세한 상담 드리지 못해 죄송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가능 한 이실장의 일쳇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신다면 이실장 이번 여행 이후 성심껏 답변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력에 힘입어.. 무사히 여수 도착 하여 첫날 밤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지난 11월 통신판매로 서적을 한 세트 구입했는데 1월에 전화상으로 반품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인 지금에 와서 전화로 분할 금액을 다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답 변】
반품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으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 설】
1. 이 경우에는 1월에 반품한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전화 상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만약 전화 상의 반품처리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셨으면 보다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우선 입금을 하지말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문의하시면 해결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반품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