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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3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살짝살짝 내딛기도 힘들 정도로 약간 언덕 진 이실장의 아파트입니다. 해필 가장 높은 곳에 위치 해 있기에 주차장을 통과 해서 로비를 통해 도로를 접하려 하였지만 미끄러움은 솔직히 이실장의 러닝화가 감당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듯 하고, 잠깐의 발디딤 정도 한 뒤 다시 집으로 복귀 합니다.
아침 시간이 이리 항상 넉넉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러닝을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맨 먼저 하는 일이 일기를 마무리 하고 또한 가벼운 정리정돈 그리고 혹 놓친 메일이나 sns등 일상이 되어 몸에 베여 있기에 언제고 샤워를 마무리 하면 잠시 쉴 틈도 없이 출근길에 오르는 일상..

전자기기를 잠자리 곁에서 물리고 난 뒤 부터 솔직히 전법민 사연에 답변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네요. 업무중에는 답변을 달기 보다는 사연을 간간히 살피는 정도와 잠자리에 들기전 또한 잠이 없는 시간을 통해 사연에 답변을 올리며 잠자는 시간을 줄였던 것 같은데.. 솔직히 잠은 늘었지만 피곤은 더한 .. 이상한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모처럼 이른 스케쥴을 마무리 하고 사연을 접해 봅니다. 다양하고 또한 아픈 사연들이 눈에 선하지만 솔직히 이실장이 답변하기 이전 많은 분들께서 좋은 답변과 상세한 설명으로 고민을 해결 해 드리고 계시기에 이실장의 얼굴에도 미소가 어리고.. 다만 외줄 글에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 하기보다는 의뢰인께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연을 솔직하게 올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그리하여야 좀 더 고민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칭찬은 행복고문을 할 수 도 있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랍니다. 가급적 격려해주시고 부족함은 도움 주셔서 고쳐 주시는 전법민 만큼은 서로 분쟁치 않는 그런 곳이었으면 합니다.

이제 출근길에 오르는 이실장.. 눈길이 미끄러울까 하여 조심조심 사무실로 향합니다. 아니.. 오늘은 먼저 서점으로 앞머릴 돌려 봅니다.
이제 2월을 시작 하면서 이실장의 마음속 양식으로 자리할 책한권 준비 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밴드 김**대표님께 선물할 책 한권 살펴봅니다. 논어, 맹자, 시사, 엣세이.. 요즘 이실장의 일기에 재미지고 좋은 글을 올려 주시기에 이달에 함께 할 책한권 선물하려 합니다.
이실장의 눈에 가장 먼저 띄인 책은 '조선상고사'라는 책이 눈에 들어 오는 군요. 우선 이 책은 이실장의 2월 달 친구로 내정 하였고, 또한 두루 살피지만 마땅한 책이 떠오르지 않네요.

유독 산을 좋아 하시는 듯 등산을 자주 다니시면서 이실장보다 더 아침을 즐기시는 대표님께 드릴 멋진 선물.. 우선은 명경만리라는 시리즈 책자가 눈에 띄여 책을 뽑았다가 다시 꽂아 놓습니다. 한꺼번에 모다 선물 할 것이 아니면 짐 만들어 드리는 듯 해서.. 얼마전 부터 이실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 한권 있기는 한데.. 제목을 물어 혹 찾을 수 있을까 하였는데.. 주문 해야 한다고 하는 군요.
일단 저녁에 다시 들르기로 하고 오늘 일기를 마무리 하는 대로 서점에 들러 책을 구입 할까 합니다. 모쪼록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데..ㅎㅎ

종일 책에 파무처 봅니다. 지금은 이실장만의 힐링을 위해 솔직히 오늘은 사무실을 떠나 조용함에 혼마저 빠저 버릴 만큼 깊은 의자에 몸을 맡긴채 브라질리안 커피를 거푸 두잔째 즐기고 있네요. 왜냐구요.. 생각보다 책이 이실장을 끄는 군요. 잠깐의 안정을 찾았는데.. 벌써 해가 어둑.. 이런.. 급히 수원회생법원의 기간단축과 관련한 기준안이 결정이 되어 회생위원으로 계시는 오랜 지인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였네요.

아직은 결정 된 부분은 없지만 서울회생처럼 기간 단축안에 대해 그리 민감하게 생각치는 않고 있다고 하는 군요. 현재는 모든 서류를 받아 들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청산가치나 가용소득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인가결정 이후 신청건에 대해 특별히 신청 시점에 대한 채무자의 변동사항 즉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에 대한 재산정이 있을 경우 결국 변제금이 상향 조정 되는 부분으로 인해 인가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허가가 불가 할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업무지침에만 국한 되어 기간단축안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어 일부 회생위원들이 직접 대리인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사건 취하를 권고하고 있네요.
아무튼 시작 부터 요란한 개정안 및 업무지침.. 이제 서울 회생법원은 기타 법원의 업무지침에는 관계없다는 듯 공연히 추가 통지문을 공지 하고 있군요..ㅎㅎ 좀 더 지켜 봐야 할 사안인듯 합니다.

벌써 봄이 그리워 지는 군요.. 올림픽이 코앞인데..ㅎㅎ 날탓만 하고 있으니..아마도 이번 동계올림픽이 어느때 보다 더 성공적 개최가 되기 위해 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나 봅니다. 고마운 게지요.. 하지만 우리 전법민 가족들의 가정과 사업에는 따뜻한 순풍이 일기를 바라며 힘찬 새하루 맞으시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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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식]

대구고등법원 2017. 11. 10.자 선고 2017나22439 판결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을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병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을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 의 '학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 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을 초등학교장이 병에 게 통지하였는데, 병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 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 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을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병이 학교 폭력 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을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 여 을 초등학교장이 병에게 통지하였는데, 병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 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초등 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의무, 위 조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복절차, 학부모가 위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받는 행정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교육에는 징계가 포함된다) 사무를 위탁받아 갑 법인이 임명한 을 초등학교의 교장에게 교육사무를 위임하여 교육사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징계는 갑 법인의 위임을 받은 을 초등학교의 교장이 교육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병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위 징계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무수탁사인인 갑 법인이 행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헌법 제31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제2호, 제7조, 제9조, 제13조, 제38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25조,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2조 제2항


【원고, 항소인】 원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태)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포▽▽▽육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 담당변호사 윤△홍) 

【변론종결】 
2017. 10. 20. 

【제1심판결】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45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게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학급교체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