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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48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2017. 12. 10. 일요일 내가만든 유담에서 벗어나 그냥 전법민 으로 돌아 왔습니다.
惟譚 뜻이 좋아 언제나 내것인양 가질까도 싶지만 변화에 순응치 못한다면 뒷 떨어지는 이가 될 것이라 .. 이름이 무에그리 중요할까 사람이 같으면 그만이지^^

여전히 변함없는 이실장 이랍니다.
이제 그동안 애지중지 하였던 惟譚은 잠시 기억의 뒤안길에 고이 모셔두고 언제고 내집같은 변함없는 '전법민'으로 바꾸렵니다.
앞으론 '전법민이실장'으로 불러 주세요^^

온몸이 아픔 투성이 온몸을 써서 오늘 할일을 남들이 하기 전 이실장이 우선 싸고 정리 하고 하느라 힘들기만 하군요.
눈을 뜨자마자 법원 접수를 서둘렀던 홍**과장님의 사건을 전날 준비 하였던대로 이실장이 최대한 검토한뒤 접수에 갈음합니다.

다시 사무실입니다. 아침일찍 '법류사무소 동하'의 신고식 겸 슬로건인 '당신의변호사'를 타이틀로 그동안 모셨던 의뢰인들께 사무실 이전을 신고 합니다.
동시에 수석변호사님의 요청으로 이사용달 업체를 섭외해서 금일 예상보다 훌 많아진 사무실 짐을 일괄 옮겨 갑니다.

좀만더 일찍 결정해 주시지..ㅡㅡ;; 이실장만 잔뜩 어설픈 노력만 기울였군요.하지만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사가 마무리 된것은 저녁 6시나 되어서야 겨우 마무리가 되었네요.

아직 인터넷이 되질않아 컴퓨터를 조립하진 못하였지만 내일이면 마무리 될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실장은 오늘 새로운 보금자리에 처음 발을 들여놓습니다. 다들 공사중 한번씩은 다녀 가듯 한데 왜케 이실장은 발길이 쉬이 닿질 않는지..소중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만감이 교차하듯 온통 낳설게만 느껴지는것은 왜 일까요? 자랑하듯 신대표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실장 누구보다 더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좋긴 하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일 할 수있을지 고민하고 또 용기를 내어 봅니다.

딱 지금처럼 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이실장의 몫인듯 하네요. 쉽진 않겠지만 이실장 있는 동안 만큼이라도 내 변호사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 볼까 합니다.

다시쓰는 2017. 12. 10 .에는  전법민이실장의 새 보금자릴 소개 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법무법인(유한)유담 변호사 신동하 입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터를 떠나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새로운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05호 (그랜드프라자)'로 이전 하여 '당신의변호사 신동하' '법률사무소동하'로 상호를 변경하고, 수석변호사 구본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2017. 12, 11.자로 정식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신뢰와 감동의 변론으로 의뢰인들로 부터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더 낳은 법률써비스와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만을 위한 변론','찾아가는 써비스','수임비 분할제'를 도입 누구나, 언제나 함께하는 '당신의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05호(그랜드프라자) '당신의변호사' 법률사무소동하
031-548-1194    전자팩스.050  4071  8149
www.udlaw.co.kr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 걱정이 됩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현황조사를 한 후 대금, 매도인, 소유권 이전 시기, 손해배상책임, 기타 특약을 명확하게 한 후, 증인 등의 입회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 설】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①계약당사자의 확인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계약내용결정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임차ㆍ임대인의 성명,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임대인 경우 임대기간)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및 매도인의 책임사항, 특약 입회인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도 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가능한 추가저당권설정, 이중계약 등에 대비하여 별도약정을 하여 두어야 합니다. 
⑤숫자는 아라비아숫자보다 한자로 표기하며, 내용은 알기 쉽게 쓰고 특약란에는 후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약정을 하여두면 좋습니다. 

⑥계약서 작성후 이상이 없으면 기명, 날인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고 매도, 매수, 입회인이 1부씩 보관합니다. 

2. 기타 유의사항 등
토지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거래 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계약서 서식 등
계약서 서식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구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