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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485^^
Good mor~♡전법민 이실장입니다.


감기는 눈꺼풀을 억지로 참으며 본것은 명분이냐? 실리냐?
두가지 모두를 가지면 좋겠지만 주군이 머릴 조아리는 순간 한명은 생을 또 한명은 피눈물을 삼키는 군요.

하지만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이 없고 또한 충신이로세 '남한산성'을 보고 느끼는 2017. 12. 11. 첫날 입니다.
새벽 잠을 깨워 향한곳은 대흥동 임**사장님의 마지막 조정기일을 격려 하기위해 마포로 향합니다.

차가 밀릴새라 서둘러 출발 한다는 것이 새벽길이 되었군요.
순댓국밥집에 들려 밥한그릇 나누며 오늘 조정을 연습합니다.
결국 원하는 대로 2018. 4월 말까지 말미를 얻습니다.
또한 특별면책까지 마무리 한다면 금상첨화 랍니다. 반드시 그리 되릴라 힘껏 응원 한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실 오전 서부지원 업무를 마무리 하고 본사에 들러 잠시 대표님과 미팅을 가지기로 하였지만 그냥 광교로 향합니다. 예정했던 시간 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된 터라 시간이 많은 이유도 있었지만 오후에 대표님 스케쥴이 있는 듯 하여 구지 불편을 드릴 듯 하여.. 간단히 전화로 연락을 드린 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여전히 인터넷과 몇가지 문제로 인해 사무실은 온통 분주 하군요. 온통 뒤죽 박죽 서류들과 특히 인터넷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금일 중 처리해야할 일들이 계속 정체된 느낌이랍니다.
우선 오후 세시경 인터넷이 개방 된 다고 하니.. 데스크 정리 부터 서둘러 봅니다. 아무리 정리를 하여도 이실장의 책상 인근의 서류 박스 하나를 정리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듯 합니다. 부득이 보조책상을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 역시나 예전과 동일하게 'ㄱ'자 책상으로 만들어 마지막 서류 박스를 정리 합니다.

어느 덧 시간이 되었을가요? 인터넷도 개방 이 되는 군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이번 사무실 셋팅은 인터넷을 기가 인터넷으로 무선랜을 이용 하기로 합니다.
문제는 데스크 탑에서 무선랜이 지원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 무선랜카드를 외장으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어 서둘러 놋북을 공수 합니다.

휴.. 다행히 기술의 발달인 가요? 무선랜이 이렇게 좋아 졌을 줄이야.. 오히려 유선으로 인터넷을 사용 할 때 보다 훨 자연스러운 동작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쨌든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는 이실장의 놀이터가 됩니다.
우왕좌왕 하였던 것들이 서서히 자리를 찾고, 또한 스케쥴이 다소 어긋나 순서가 뒤죽 박죽이지만 .. 이럴땐 가장 쉬운 것 부터 해라!

간단한 보정들은 생각 나는 대로 처리를 하면서, 그동안 준비 해 왔던 중요한 업무들을 하나씩 기억의 저편에서 상기 해 봅니다.
하나하나 메모지에 기록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보정을 이어 갑니다.
특히 영주 원**님의 사건에 문제가 있군요. 이미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 모든것이 정상이 된 것으로 알았지만, 금일 김**어머님의 연락으로 한껏 힘들어 집니다.
문제는 엉뚱 한 곳에서 터졌군요. 어머니인 김**님의 사건을 준비 하던 중 연대보증을 하였던 채권으로 인행 현재 가동 중인 물류 회사로 가압류가 진행 된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음이니를 찾아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셨지만, 사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칫 채권자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 압류로 전환 한다면.. 아니 이미 패소인 사건이 종결이 된 다면 문제는 물류회사를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빼앗기고도 채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 결국 원**님은 파산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사건은 조정이나, 채권자와 협의로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인 반면에 선임 대리인이 .. 누구인지를 살펴 봅니다. 또한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 하면서 사건에 접근 하는 부분을 고민 해 봅니다. 금일 당장은 혜안을 드릴 수 없기에 조금 더 시간을 가져.. 이실장이 방법을 찾기로 하고 상담을 마무리 합니다.

6시가 다 되어서야 .. 지난 주에 잠시 상담을 해 드렸던 인계동 오**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서류 준비가 되어 따님인 임**님과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군요. 종전에 수원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렸었기에 새로운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달치 못하였군요.. 급히 광교 사무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역시나 선배님과 함께 방문을 주셨군요. 과거 은행장으로 한때를 풍미 하셨던 노신사와 두 모녀가 함께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딸같은 녀석의 문제입니다. 이혼 후 한동안 방황 하던 모의 사실혼 배우자가 건설업을 하면서 자신의 채무를 임**님께 전가한 사안입니다. 연대보증인으로 문제가 되어 네일 샾의 전체 신용카드 매출이 모두 압류가 된 상태로 막대한 지장이 발생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소송입니다. 이미 공시송달로 확정 된 사건에 대해 추완항소를 진행 한 것은 어느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나.. 대안이 없이 항소를 진행 하였군요. 차라리 당시 개인회생을 선택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더 해 봅니다.
현재도 소송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서둘러 개인회생을 진행 해서 집행을 정지 시킨 뒤 .. 이 사건 항소심을 취하 하는 것으로 정리 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확인 합니다.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는 군요. 차라리 러닝으로 시작 하였다면 피곤 함도 덜 하겠지만 오늘 다시쓰는 일기는 눈꼽도 떼지 못한 피곤함에 쩔어 겨우 마감을 10여분 남겨 두고 마무리를 해 갑니다.
아마도 오늘은 '알면힘나요'가 마무리 되지 않은채 일기가 게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법민 가족 여려분 이해해 주세요..ㅎㅎ 이실장 어젠 조금 무리했었나 봅니다.

항상 좋은일도 아쉬운 일도 계속 하나 봅니다. 결국 한쪽은 이실장이 최대한 양보를 하기로 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그동안 순조로웠던 떠 다른 한쪽은 아직 정리가 되질 않았네요. 어찌 할 것인지는 좀 더 살펴야 겠지만 .. 그 한쪽도 이실장의 양보를 바란 다면.. 과감히 정리 해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다시쓰는 2017. 12. 12. 화요일에는 '결정' 의 순간입니다. 갖느냐 버리느냐 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이실장의 몫이랍니다. 오늘은 모든것을 마무리 하고 정상을 찾기로 하는 그런 날입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 ㅎㅎ 이실장에게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승객이 택시를 탄 후 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되나요?

【답 변】
택시요금을 면하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해 설】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①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처분을 시켜 이익을 취득하는 형태로 채무를 면제하게 하거나 채무의 지급을 연기시키도록 하는 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유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역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9도242).

②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로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공짜로 택시를 운행하게 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③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과 같이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타고 가는 자동차를 전복시키는 것과 같이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폭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행과 협박은 강도죄에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의 고려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내지 협박일 것을 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요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 속하여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참고로, 자나가는 자가용 승용차를 정차 시킨 후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운전하게 한 행위는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와 같이 택시운전자가 아니라 일반 자가용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을 한 것은 그 목적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3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9도242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