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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497^^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아침일찍 누구보다 먼저 뜬 눈은 역시나 전법민을 향하는 이실장 2017. 12. 24. 일요일 클쑤마스 이브 데이를 시작 합니다.

곁에서 조용히 잠에 취한 와잎을 깨우지 않은채.. 새벽일찍 연락온 영이의 전화를 받습니다. 볼멘 목소리로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이제 집으로 오겠다며 보챕니다.
아빠가 곧장 데리러 가겠다며 위로 하지만 알아서 오겠다는 군요. 이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듯.. 여파가 작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제 곧 입영 날짜를 받아 놓은 상태라 딱히 녀석 갈무리 하기 보단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 줄 나이 이기에 좀 더 들어 주기로 결정 합니다. 그래~ 하고 정당화에 힘을 보태 줍니다.

와잎의 움직임이 느껴 지는 군요. 모처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가까이 있는 '떼루아감자탕'을 찾기로 하였답니다. 얼마 전 맛본 우거지 해장국이 생각 나는 아침이랍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 서자마자 .. 이실장의 헛기침 소리에 놀란 홀 서빙 아주머니의 볼멘 소리..ㅎㅎ 노크라도 하시지..ㅎㅎ
자리에 앉자 마자 주문을 합니다. 해장국 두그릇과 . .. '지평 막걸리' 한병을 시킵니다.

아침부터 왠 술이냐구요? ㅎㅎ 오늘은 이실장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랍니다. 그동안 쉴틈 없이 일을 하는 이실장에게 하루 휴식을 주기로 한 날입니다.
무얼 해야할까 막연 하긴 하지만 오전을 보내기 위해선 잠이 필요 할 듯 해서 먹고 싶었던 지평막걸리를 주문합니다.
이런.. 가는 날이 장날이군요.. 지평 막걸리는 없구.. 장수막걸리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역시나 달달한 설탕탄 단술 맛이 나는 막걸리 정취에 젖어 와잎과 근 1시간 30분 동안의 식후 야담으로 식사를 마무리 합니다.

이제 집입니다. 폰을 들어 페이스북을 살핍니다. 새로운 소식 중 눈에 띄는 동영상이 있군요. 얼마 전 본 '강철비'의 주인공 정배우가 KBS로 출근을 하였군요.
그리고 전하는 한마디 'KBS정상화'.. 정배우가 전하는 메세지에 이시장도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 집니다.
느낌이랄까요? 그저 망므이 가는 대로 이글을 쓰며 관련 동영상을 공유 해봅니다.

이실장도 당신들을 응원 합니다. !  힘내세요~!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540372056084109&id=100003339878526

다시쓰는 2017. 12. 24. 일 클쑤마스 이브날 .. 이실장의 눈에 이슬을 맺게 한 동영상과 같이 하며, 최소한 이실장도 사회적 동물임을 자부 합니다.

제천 화마로 생을 달리 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길 바라며, 언제나 재해에서 안전한 나라가 되어 주길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 문】
저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해 놓았는데,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임금 농성을 하면서 공장을 점거하고 있다가 불을 냈습니다.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는 농성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을 거라고 통고하였습니다. 보험사의 행태는 정당한 것인가요?

【답 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공장건물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사정이므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청구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 설】

1.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2조).

2.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3조에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3. 통지의 상대방

  통지의 상대방은 보험자와 그 대리인이며, 통지수령권이 없는 보험중개인이나 보험모집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4. 대법원 판례

  건물에서 근로자가 농성을 한 경우 대법원은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3301 판결에서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에 대한 근로자들의 점거, 농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보험증권의 배서에 의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에 위반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결론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들이 공장건물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사정이므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결국 귀하는 보험금 지급청구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조문】
상법 제652조 제1항,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3301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