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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87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잠이 부족한 하루를 그립니다. 감길 듯 말듯 ..ㅎㅎ 재미난 모습에 그저 한참을 바라 본 듯 와잎이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며... 이실장을 살피네요. 이틀동안 보지 못해 .. 아니 간단히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기로 하였는데.. 금새 쇼파에 앉은 채 잠이 든 이실장이 한참이나 재밌게 보였나 봅니다. 피곤이 조금 풀렸나 봅니다. 정말 잠깐의 꿀 잠.. 가벼이 깨우는 와잎과 곧장 클럽으로 향합니다. 간단히 몸이라도 풀고 따뜻한 물에 몸이라도 담그려 하였네요. 하지만 그넘의 욕심이 도졌는지..ㅎㅎ 그저 머신에만 오르면 참지 못하고.. 냅다 달립니다. 십분, 이십분, 삼십분, 사십분.. 시간과 땀이 엔돌핀을 생성하는 지.. 그저.. 더보기
주식담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1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을석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진주식회사의 주식 20만주(액면가 5000원) 이외에는 모든 재산이 처와 자식명의로 되어 있어 마땅히 담보로 잡을 재산이 없습니다. 주식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답 변】 가능합니다. 상법은 비상장 주식의 질권설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은 채권질권(민법 제349조)과 같은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시장 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질권설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전형 담보로서 주식의 양도담보가 가능합니다. 【해 설】 1. 비상장 주식의 입질 주식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등록질(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등을 기재.. 더보기
의료분쟁(감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료분쟁 소송에서 전문가로부터 감정 의견을 듣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전문가 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여 판결을 하게 되나요? 【해 설】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부터 전문적 지식 혹은 전문지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획득할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혹은 그 전문적 지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자가 감정인입니다. 법관은 법률에 대하여는 전문가 이지만, 법률 이외의 분야까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전문외의 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감정인을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소송은 그 쟁점이 고도로 전문적 지식과 관련이 있고 환자와 의사사이의..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중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회수 방법 질문 저는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며 계속 거래해오던 甲회사에 1,000만원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甲회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건축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라 대금결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일 전 甲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물품대금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 및 관리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무시한 방법을 통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도 중단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또한, 같은 법 ..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민사소송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기각되지 않나요? 10년이 훨씬 지난 채권으로도 법조치를 하겠다는 채권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법교육만 받으면 상사채권(대출, 카드론 등)의 소멸시효는 5년, 개인끼리 빌려준 민사채권은 10년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12년처럼 오랜기간 장기연체되었다면 지급명령 같은 소송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꼼꼼이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 채무변제 : 이자나 원금의 일부 변제 2. 채무인정 :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 3. 채권자 법조치 등의 상황에서 시효완성효력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