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무

무변론판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계속 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냄으로써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쌍방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기일에 나와 아무런 자기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이른바 출석 후 무변론의 경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1회, 변론기일에서 1회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 더보기
위약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위약금 약정의 성격과 실제 계약서상에 어떤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어떠한 채무불이행 사실(귀책사유를 요합니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사이에서 얼마로 산정하기로 한다는 합의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채무불이행 사실의 입증만으로 해당액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입증책임을 한결 완화하여 줍니다. 【해 설】 대표적인 위약금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계약금의 수수와 더불어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규정을 두면 이는 해약금(민법 제565.. 더보기
차용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차용증서 대신 메모지에 서명만 받았는데 증서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답 변】 액수, 날짜, 차용인의 날인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증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해 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에는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상 작성하는 차용증 등은 뒤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습장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기재사항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될 중요한 사항으로는 빌려준 돈의 액수, 빌린 날짜, 빌린 이의 이름,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더보기
사해행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됐다. 그러자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11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는 "C씨..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중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회수 방법 질문 저는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며 계속 거래해오던 甲회사에 1,000만원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甲회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건축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라 대금결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일 전 甲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물품대금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 및 관리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무시한 방법을 통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도 중단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또한, 같은 법 ..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민사소송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기각되지 않나요? 10년이 훨씬 지난 채권으로도 법조치를 하겠다는 채권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법교육만 받으면 상사채권(대출, 카드론 등)의 소멸시효는 5년, 개인끼리 빌려준 민사채권은 10년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12년처럼 오랜기간 장기연체되었다면 지급명령 같은 소송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꼼꼼이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 채무변제 : 이자나 원금의 일부 변제 2. 채무인정 :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 3. 채권자 법조치 등의 상황에서 시효완성효력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