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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무변론판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계속 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냄으로써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쌍방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기일에 나와 아무런 자기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이른바 출석 후 무변론의 경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1회, 변론기일에서 1회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 더보기
위약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위약금 약정의 성격과 실제 계약서상에 어떤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어떠한 채무불이행 사실(귀책사유를 요합니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사이에서 얼마로 산정하기로 한다는 합의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채무불이행 사실의 입증만으로 해당액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입증책임을 한결 완화하여 줍니다. 【해 설】 대표적인 위약금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계약금의 수수와 더불어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규정을 두면 이는 해약금(민법 제565.. 더보기
차용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차용증서 대신 메모지에 서명만 받았는데 증서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답 변】 액수, 날짜, 차용인의 날인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증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해 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에는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상 작성하는 차용증 등은 뒤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습장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기재사항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될 중요한 사항으로는 빌려준 돈의 액수, 빌린 날짜, 빌린 이의 이름,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일요일아침이 밝았습니다. 엊그제 창원 김대표님께서 화왕산 달래보러 가신 다는 말씀에 일찌감치 이실장도 달리 발걸음 없이 보라산등정에 오릅니다. 만연히 핀 화사한 꽃들이 이실장을 반기는 군요. 곳곳에 천지 사방으로 퍼진 만개한 꽃들을 보면서 마음도 한결 상큼하고 화사해지는 듯 한 느낌을 받습니다. 몇년만에 라면을 끓여 봅니다. 방 한켠에 얼마전 .. 아니 몇개월 전 부터 뒹구는 라묜 한 봉이 있었네요. 맛도 궁금 하려니와 담배를 끊은지 딱 1개월 21일차에 들어서는 이실장 한참 먹거리에 관심도 그리고 가끔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듯 당기는 식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새 살이 불어 날듯 합니다만.. 끊임없이 오전 운동.. 더보기
채권추심리스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권추심 체크리스트 ◁◁◁ 증거수집에서부터 채권회수까지, 민사소송의 진행과정과 체크리스트 빌려준 돈이나 상사미수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근시안적으로 소송만 보는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진행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회수는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채권회수까지의 전과정은 가급적 채권발생 전부터 알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증거확보 돈을 빌려주기 전, 거래하기 전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기본이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신용상태, 직장, 소득, 자택소유여부, 전세금여부, 가족관계..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또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계약서 등의 서류를..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민사소송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기각되지 않나요? 10년이 훨씬 지난 채권으로도 법조치를 하겠다는 채권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법교육만 받으면 상사채권(대출, 카드론 등)의 소멸시효는 5년, 개인끼리 빌려준 민사채권은 10년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12년처럼 오랜기간 장기연체되었다면 지급명령 같은 소송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꼼꼼이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 채무변제 : 이자나 원금의 일부 변제 2. 채무인정 :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 3. 채권자 법조치 등의 상황에서 시효완성효력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조사방법 ◁◁◁ 채무자의 재산 어떻게 찾아야 하나? 물품대금, 미수금 등 거래하다가 못 받고 있는 (상사)채권, 또는 개인적으로 차용증 등을 받고 빌려준 (민사)채권을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믿음도 깨어진 상태지만 무엇보다 돈을 어떻게 회수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법적인 강제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공증, 전자독촉, 지급명령, 판결 등 법적인 절차까지도 받았더라도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 해서죠. * 전자독촉 - 법원엘 직접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지급명령으로 다른 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소유부동산 등의 재산현황,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벽일찍 출발한 고향길은 많이 어설프기만 합니다. 이리해야 하는 것인지.. 제 일도 아님에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 해 볼 겨를 도 없이 무작정 출발 해서 잠깐 부모님곁을 스쳐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무수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켠에 조용히 자리하고 앉아 아무도 반기는 이도 아는 이도 없는 공간을 이실장이 메우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을 통과하는 지금 이시간에도 잠자는 이 없이 분주한 장례식장.. 이제 이실장의 자리로 돌아 가기위해 션한 새벽이슬을 맞습니다. 종일 장례식장에 있었지만 이실장의 일은 변함이 없군요.. 군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70대 이상의 연령이라는 정**할머님께서 아침 일찍 이실장의 폰을 ..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