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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재판상이혼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혼에 합의가 되지않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대체로 조정, 재판, 판결확정 후 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해 설】 1. 조정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가정문제에 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당사자끼리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조정신청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조.. 더보기
혼인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변】 없습니다.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혼인취소사유 : 부정 실제로 가정법원에 소가 제기됐는데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 전에도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므로 이는 당위적인 명제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찬양할 일이고 또 권장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에 배치되는 혼전 부도덕적 행위가 있었을 때, 설사 그녀가 사회적·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이 결혼 후에 발생하는 혼인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혼 전의 정조상실 그 자체를 가지고 결혼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 더보기
상속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 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해 설】 1. 가산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액의 평가 및 과세표준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 더보기
사해행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됐다. 그러자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11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는 "C씨.. 더보기
배임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매달 계불입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계주가 계가 깨졌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낙찰 받을 차례인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받을 돈인데 자신이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주는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 횡령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 더보기
면접교섭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혼한 전 남편 이 자꾸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답 변】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면접교섭권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천륜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은 이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년 이상 3년이하, 무면허 1년 이하, 형법 제40조 상상적경합 등의 사유로 현재 실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의뢰인과 토요일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미 사건은 검찰구형 2년을 받은 상황에 사무실을 내방한 의뢰인 금인은 대표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4.18.일 선고를 앞둔 의뢰인의 고민은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는 .. 사안은 그리 어렵지도 인정치 못하는 잘못도 아니랍니다. 단지 변호인의 참여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임에도 초기대응의 실패로 최소한 선고시 각오는 하셔야 할 부분임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 하지 못합니다. 이미 1심 실형으로 법정구속이 90%이상 예상 됩니다. 다만 꼭 필요하다면 변론재개를 통해 그.. 더보기
이혼소송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하려는데 다시는 남편을 보고싶지 않은 경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답 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 일부 절차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해 설】 1. 이혼의 절차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송대리인의 선임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