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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산재보상vs손해배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산재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여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해 설】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① 손해배상책임(민사상) 왜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의(일부러), 과실(실수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가해를 한 사람에게 잘못(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집니..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아침을 맞는 이실장의 기분이 무척이나 발고 상쾌 합니다. 급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약간은 당황 하였지만 새벽에서야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이의 목소리에 반가움반 .. 걱정반입니다. 인석아 왜케 늦은 것야? 술먹은 거니? .. 몸 챙기거라.. 금일 오전에 이실장이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으로 영이와 오전 11시경 경기지방노동청을 방문 하여야 합니다. '예고해고수당'과 관련하여 진정한 건으로 담당관 조사진술이 있네요. 오전에 시간 맞춰 깨워 주세요 하며 제방으로 들어가는 녀석을 보면서 조금은 안스럽기도 합니다. ㅎㅎ 하지만 이제 사회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니 만큼 곁에서 지켜만 보기로 스스로 알아가도록 믿음 가져 봅니다. 급히 오전일찍 .. 더보기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 변】 고소취소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취소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고소를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