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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이중매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명의까지 이전해 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토지의 등기명의를 찾아 올 수 있는가요? 【답 변】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이상 등기가 이미 넘어간 상태이므로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소유권과 등기 우리 법제는 등기의 유무에 의해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선후와 관계없이 등기의 유무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2. 등기이전과 이행불능 따라서 제3자가 선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은 없게 됩니다. 만약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해 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는 듯 합니다. 멍하니 운동을 마치고 잠깐 몸을 쉬는 동안 tv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탐독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장하성교수님의 강연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 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습니다. jtbc인가요? 최근 재미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듯 합니다. '차이나는클라스' 애독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군요. 그저 아이돌로만 생각 했던 친구들이 던지는 하나같이 주옥과 같은 질문들.. 답변 또한 명쾌 하군요. 왜? 라는 질문에 해답을 언제든 가지고 있는 듯 한 강연..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될 텐데 안되는 이유는 오직 정치때문인가요? 정책을 바꾸려면 정치가 달라..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 변】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 설】 1.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행하여 권리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켜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대리인에 의한 등기 한편 등기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등기신청 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