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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일기를 쓰는 이 시간 현재 이실장의 눈앞에서 환하게 밝혀진 tv화면속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태극기 집회의 진실에 대한 각색 스토리가 이어 지고 있군요. 간간히 내용을 접하고 조금씩 관심 가지며 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헤프닝을 보면서 과연 메스컴의 쇼인지? 진실인지? 정치적 선동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 .. 과연 지금 이방송이 공정한 방송인지가 더 의문 시 되지만.. 이시간 tv속 울림이 있기에 이실장을 외롭지 않게 하는 군요. 감사하게도 모두가 태극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 태극기에는 정이 가지만 그안에 진실을 외면한 목소리에는 쉽게 동요 되지 않는 군요. 무심한 이실장.. 관심좀 가져보지....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민사소송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기각되지 않나요? 10년이 훨씬 지난 채권으로도 법조치를 하겠다는 채권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법교육만 받으면 상사채권(대출, 카드론 등)의 소멸시효는 5년, 개인끼리 빌려준 민사채권은 10년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12년처럼 오랜기간 장기연체되었다면 지급명령 같은 소송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꼼꼼이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 채무변제 : 이자나 원금의 일부 변제 2. 채무인정 :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 3. 채권자 법조치 등의 상황에서 시효완성효력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벽일찍 출발한 고향길은 많이 어설프기만 합니다. 이리해야 하는 것인지.. 제 일도 아님에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 해 볼 겨를 도 없이 무작정 출발 해서 잠깐 부모님곁을 스쳐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무수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켠에 조용히 자리하고 앉아 아무도 반기는 이도 아는 이도 없는 공간을 이실장이 메우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을 통과하는 지금 이시간에도 잠자는 이 없이 분주한 장례식장.. 이제 이실장의 자리로 돌아 가기위해 션한 새벽이슬을 맞습니다. 종일 장례식장에 있었지만 이실장의 일은 변함이 없군요.. 군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70대 이상의 연령이라는 정**할머님께서 아침 일찍 이실장의 폰을 ..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5%를 기준으로 이자는 959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전날 밤을 세어서인지 약간 게으름이 다가섭니다. 6시 30분, 40분, 50분 헉 벌써 7시를 가르키는 시침을 보면서 살며시 헛 웃음을 해봅니다. 마이뭇다 아이가 ㅎㅎ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 나는것은 다른 의미의 마이뭇다아이가.. ㅎㅎ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무거운 어깨를 세우고 무거워진 등을 바닥에서 뗄 수 있도록 내일도 그러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밤을 세어야 하는 일들은 산재 해 있기에.. 이실장 오늘 일기를 쓰면서도 내일 운동을 걱정 하게 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밤세워 준비 했던 서면을 최종 검토 한 뒤 법원으로 제출 합니다. 오전 일찍 와 주시기로 했던 의뢰인 께서는 10분뒤 도착..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5^^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고기리 '수리울' 한정식으로 향합니다. 2015.10.경 개인회생을 진행 하신 분으로 이실장과 인연이 있으신 분으로 그 해 이실장이 도움을 드려야 하지만 법인업무를 전담 하던터라 신청사건 도움을 드리기가 힘들어 수원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 사무실을 소개 해 드렸는데.. 여전히 이실장만 찾으시는 군요. 고**사모님 ㅡㅡ;; 어쨌든 최근에 변제계획안 인가가 나서 압류된 카드사 압류해제신청을 도와 달라고 하시는 군요. 기존 하시던 곳은 일처리가 너무느려서 맘에 흡족치 않으신가 봅니다. 이실장을 봐서 의뢰한 사건인 만큼 이실장이 끝까지 도움을 드려야 겠죠..ㅎㅎ 마침 비슷한 사안으로 밴드 김**님께서도 문의를 주셨군요. 홀로 많은 고민을 하신 ..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화물상환증의 면책사유로 운송물이 파손된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질문 甲은 乙에게 운송물을 보내기 위해 운송인인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丙의 중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질문 편의점을 운영하는 甲은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상환청구에 대해 乙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을 들어 대출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를 열거하면서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열거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돈을 대출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 더보기
상가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丙은 그의 소유인 점포를 甲과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甲과 乙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甲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乙이 1,000만원을 부담하되, 위 점포는 甲이 경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은 甲이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甲 단독의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丙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丙으로서는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민법」 제278조는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