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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방문판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세트를 충동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즉석에서 받았고 계약서는 따로 받지 않았으며 돈은 지로용지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반품할 수 있을까요? 【답 변】 반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해 설】 1. 방문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음으로 인해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했다면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다만, 소비자가 물건의 일부를 사용함으로 인해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지금 이실장이 마주한 창은 작은 휴대폰화면입니다. 늘 상 이실장과 함께 하는 블루투스 자판을 오늘은 조금 편한 자세로 안정되게 글을 이어 갑니다. 5월 어린이날이 마음을 흥겹게 만들지만 날씨는 그닥 도움 주지 않는 군요. 새벽까지 이어진 열띤 논쟁과 현행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하지만 한결 바라는 것은 제발 내 손을 잡아줄 판사님의 판결을 한목소리로 외처 봅니다. 잡지만 말고 번쩍 들어 달라고.. 그제 영주 김**어머님의 인감도장을 놓고 왔군요.. 상담과 급히 자릴 파한 덕에 ㅡㅡ; 미처 챙기지 못한 실수를 하였군요. 다행히 봉화 춘양에 계시는 이실장의 아버님을 뵙기위해 의성에서 영주를 거쳐야 하는 경유지로 잠깐 들러 사건 진행.. 더보기
대항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가 임대인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퇴거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 설】 1. 대항력의 요건으로서의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는 도증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며, 다시 재전입한 경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공백기간 중 다른 권리자가 생기면 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