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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투자금회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 김갑동씨는 2009. 6. 1. 회사정관과 주식인수청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 7. 1. 회사설립을 위하여 이을석씨로부터 1억원(변제기 2009. 12. 31.)을 차용하고 차용증에는 "신진주식회사 발기인대표 갑(인)"의 형식으로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그후 그 1억원은 회사의 사무실로 쓰일 구로구 구로3동 235 한신 IT타워 611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을석씨는 변제기에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설립등기는 2009. 10. 1. 에 마쳐졌습니다. 【답 변】 이을석씨는 변제기(2009.12.31.)에 설립등기를 마친 신진주식회사에 위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 더보기
확정일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좋다고들 합니다.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답 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해 설】 1. 확정일자 확정일자라 함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현재의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임대차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경매나 공매..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 변】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 설】 1.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행하여 권리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켜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대리인에 의한 등기 한편 등기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등기신청 대리.. 더보기
이행지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 더보기
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 신고방법 질문 저희 회사는 甲회사와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도급금액으로 표시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대해 저희 회사는 그 회생 채권을 신고 하면서,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위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채권에 대한 변경신고도 없었으나, 그 회생 채권 신고서에는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기타 계수적으로 산.. 더보기
주택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