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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상속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 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상속재산의 분할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6조, 제1012조 이하). 2. 분할의 단계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를 살펴보면, 가. 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제1012조). 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칩니다(제1013조).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 더보기
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답 변】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 설】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 이는 원고만 해당됩니다. 또한 청구하는 내용이 전에 취하했던 소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야만 금지됩니다. 예컨대,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재침해하는 경우, 피고가 전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3^^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머무 가까워서 일까 언젠가 부터 재판일정에 맞춰 하루 전 마산을 출장하는데 부담이 느껴 집니다. 하고픈 말들도 바르는 것은 하나 인데 이 시간 진지하게 모든 것 진실되게 공유 하는 것이 쉽지않은 이실장 큰 부담 때문인지 재판 일정에 맞춰 시간을 할 애 하는 것이 더 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이가 있고 그만한 믿음이 있기에 늘 이실장을 찾아 주시는 의뢰인이 있기에 힘들지만 마다치 않고 먼길 향합니다. Us 퍼시픽 *** 국내 대표인 김**대표님, 좋은** 지**대표님, 지 대표님 사모님 오랜 만에 넘 반가웠습니다. 자주 찾아 뵙지는 못하지만 늘 힘을 주시고 .. 언제나 부담갖지 말고 소송에 참여 하라는 말씀 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한가하지 않은 아침입니다. 전날 사무실로 연락을 주신 경기 광주 고**님을 뵙기위해 조금 이른시간 신변호사님을 모시고 약속장소로 이동 합니다. 날렵한 목소리와는 달리 조금은 여유로워보이는 몸매의 고**님의 진솔한 사연을 듣고 또한 혜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대기업 모델의 편의점을 운영 하고 있지만 적자의 고릴 끊을 수 없을 만큼의 부진함 그리고 당초계약 시 사전 조사와 데이터가 실제하는 현실과 차이가 너무 크군요. 비록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형편은 닿지 않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 드리기로 하고 자릴 파합니다. 사무실로 복귀하는 이실장의 폰으로 몇일전 배우자님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장을 받은 중랑구 김**님의 .. 더보기
음주운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제 동생이 대학구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혈중 알콜농도 0.06%) 사람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동생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그래도 반드시 합의를 하라고도 하는데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꼭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답 변】 대학구내의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교통사고처리특..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눈꺼풀도 떼지 않은 벌써 일욜 아침입니다. 부신 창문 밖을 내다 보면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어릴적 꿈을 꿀때면 나도 언젠까 남들 보다 높은 곳에서 누워 넓은 창밖으로 느껴지는 부심과 한껏 여유를 만끽 하며.. 향기로운 커피한잔에 온 몸과 맘을 풀고 싶었는데 따악 오늘인듯 합니다. 이 기분을 놓치고 싶지않아 욕심을 버려 운동도 걸릅니다. .. 좀 있다 산이나 다녀와야지 하는 맘으로 하룰 시작 합니다. 맞지? 언니's 넌 내가 어떤 꿈꾸는 것 같니 지드래곤 같은 남자 아님 뭔데 넌 내가 어떨 때 멋있는 것 같니 언니쓰 만큼 멋진 것 같은데 please please please please 말해줘 내가 또 움츠러들려고 하거든 말해줘 hey .. 더보기
음주측정거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게하여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답 변】 음주측정 자체를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 설】 진술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