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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책임감으로 인해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책임감으로 무리하게 갚아나간 이자로 인해 기본적인 삶조차 제대로 이어가기 힘들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갚아도 줄지 않는 채무로 인한 고통. 점점 사라져가는 삶에 대한 의지.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제몫을 다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 개인회생 대상 1.재산 < 채무 2.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아르바이트 포함) 3.금융권, 대부업, 사채, 보증채무 세금, 건강보험 등 모든 채무 4.도박, 사치성 채무도 신청가능 ★ 개인회생의 장점 1.이자 100% 탕감 2.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변제금) 가용소득 3~5년간 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문득 그리운 이들이 생각 날때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실장도 한때 스포츠맨 답게 도전 정신이 뛰어 나서일가요? 닉네임 '강렬한눈빛'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누비며 오프로드 레져를 즐기던 때가 있었네요. '엉클베어'로 이실장과 호형호제 하며 겨울을 함께 즐겼던 형님과 우연히 연락이 닿습니다. 전에 대구에서 서울에서 집결지를 누볐는데.. 어찌 연락이 되어 현재는 에어컨 설치일을 하시는 형님께 유담 에어컨을 맡깁니다. 작은 일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 형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평일에는 스케쥴 때문에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반주는 담기회로 미루고 오늘 견적 때문에 다녀 가시지만 몇년 만에 조우하는 즐거운 시간이.. 더보기
채무자의소재파악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가압류집행의 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압류]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 더보기
의료사고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료사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 설】 민법상 손해배상액은 상당인과관계 범위내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배상액의 범위도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 가운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에 한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손해란 의료과오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통상발생 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예컨대 현실적으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 재산이 감소되어 야기된 손해나 부담한 채무가 해당되고, .. 더보기
방문판매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방문판매자의 성명 등의 명시의무란 무엇인가요? 【답 변】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설】 1.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는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사항을 고지하여 소비자가 거래 시에 자신의 상품구입 등의 권유를 받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여기서 성명을 미리 밝혀야 할 시기는 상품판매 등의 목적으로 계약 체결의 권유행위를 하기 전입니다.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는 개개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