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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1030^^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한통의 편지와 선물이 도착 하였군요. 지난 연말에 출장을 다녀 와서 처리 하였던 주재원 김**의 사건에 대해 금일 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려 주었군요. 선고기일을 당신께서 출석 치 못하여 .. 이실장이 잠시 다녀 온 뒤 사건의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톡으로 '홍삼'액기스를 보내오셨군요.
이런 기능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ㅎㅎ 무심코 확인한 톡으로 선물이 도착 했다는 메시지와.. 몇단계의 정보 입력 과정을 거친 뒤 결국 이실장의 자택으로 배송지를 확인 합니다. 감사하고.. 보탬이 되었다면 더욱 보람됨을 전하게 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이실장의 탁자 위에는 서류 보따리가 가득 합니다. 한 건은 수원사무실의 옆 그리고 옆에 있는 법원경매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에서 명도합의 이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소가 제기 되어 현재 피고인 낙찰자를 대위 하였던 당 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의 명도 합의 과정에서 상호간 이견이 있었던 듯 보이며, 한통의 합의서로 인해 '신의칙'을 위배한 사안으로 한쪽은 위약금을 한쪽은 상대의 미납 관리비를 전제로 한 차액금과 이사 후 잔존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공제 하거나 부족분에 대해 손해를 청구 하는 소로 반소 예정인 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소를 도움 주어야 할 사무실의 입장입니다. 실제 이사건 명도를 진행 한 곳은 아마도 부천의 모 변호인 사무실이고, 합의 시 미납 관리비를 특정 하지 않은 과실.. 실제는 과실이 아닌 당연한 것이나.. 합의서 문안을 모호하게 작성하여 이리 소를 제기 하도록 하였다면.. 적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 하였어야 함인데.. 이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무실에서 사건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딱히 도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군요.
즉 사건을 제반 맡아서 진행을 해드려야 하는 것인지? 단순히 1차 답변서를 작성 제출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해 드려야 함인지.. 실제 관련한 소는 이미 상대가 제기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잘못을 따지기 전 일방적인 상대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과욕인 부분입니다. 이에.. 어느정도까지의 도움이 필요 한 것인지를 협의 후 도움을 청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2016. 10. 경 사건 상담을 위해 신변호사님을 모시고 안암동을 방문 김** 이모님과 강**조카님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군요.
당시 미혼모였던 강**님의 사건을 위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건까지 상의 하였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당시 사건을 진행 하기 위해 제반 준비는 완료 하였으나, 최종 준비가 미흡 하여 결국 사건은 진행이 되지 못한 채 중단 되 가운데.. 금일 갑자기 연락을 주셨군요.
사건 진행을 중단 하는 것과 당시 지급 하였던 수임비을 반환 해 주실 것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건이 법인의 사건으로 이미 법인이 해산 되었고, 다만 당시 사건을 담당 하였던 신변호사께서 개업변호인으로 계시기에. 관련 보고를 드립니다.
당연히 사건의 진행이 없었다면.. 이를 환불 하는 것은 당연함을..ㅎㅎ 하지만 당시 그러한 사건에 대해 수임비가 입금 된 이후 이를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 한 이후인지라.. 얼마를 감하고 얼마를 지급 해드려야 할 지를. .. 고개를 갸웃 하시는 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이 한 일이 없다면.. 당연히 반환 해야 한다는 원칙 .. 시간이 얼마나 흘렀음에도.. 당연하다는 듯 쉬이 답변하시는 신변께.. 역시 하는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모든 변호인이 동일한 결정을 하진 않습니다. 수임사실이 있고 상호간 과실 없이 사건이 진해이 되지 않았을 시에라도 최소 1년이상이 지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은 이미 자신의 업무로 하여 수임비중 상당한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 한 이후인 지라.. 관련한 환불이나 반환은 일정한 기간을 두어 반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거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이번 건의 경우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계속되는 사건의 관리를 위해 담당사무원들이 해당 사건을 진행 하기 위해 준비 하거나, 기타 상담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를 반영친 않고 또한 해당 사건이 위임 되거사 선임한 법인은 이미 해산 되었음에도..이를 반환 결정을 하는 것 또한 적절한 결정도 아닌 것입니다. 즉 법인의 분사무소는 그러한 이익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정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본사에 지급 하는 등의 .. 이해 관계들이 있고.. 또한 개업변호인은 개인사무실이기에이를 변상해야 할 아무러 의무도 없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어쨌든 .. 두말 없이 .. 환불을 결정하시는 신변께 .. 젊지만 자신의 신념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는 그런 분이네요..ㅎㅎ 존경 스럽군요..
출근길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마도.. 동탄 한*대 병원에 잠깐이지만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할 듯 합니다. 동시에 .. 좋지 않은 결정이 될 경우.. 얼마간 입원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네요.. 이실장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ㅡㅡ;; 힘낼수 있도록 ...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문]
#손해배상 의 청구권 발생원인
[답변]
손해배상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⑴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① 이행지체(履行遲滯:민법 544조),
② 이행불능(履行不能:546조),
③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다.
①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②는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후발적 불능)이며, ③은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또 손해의 발생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⑵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750조).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행위자의 고의 ·과실,
② 행위자의 책임능력,
③ 위법성,
④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에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가 있는데 특수불법행위는 일정한 경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 이에 속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손해배상의 청구권 발생원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