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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05066038149/네이버밴드_전국무료법률민원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100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엉뚱한 하루!!
솔직히 글을 쓰면서 감정의 표현인 " ! "를 쓰는 것을 그닥 즐기지 않는 이실장입니다.
오늘 서두에는 ㅎㅎ 멋쩍은 표정을 뒤로 하고 느낌표를 두개씩이나 감정의 표현을 하게 되네요.
새벽녘 운동을 마치고 가벼운 샤워 후 .. 잠시 휴식을 취한 다는 것이 잠이 들었군요. 금일 오전 중 미팅이 예정 중인 에스**** 주**회장님의 연락, 톡으로 연락을 주신 신변께선 금일 대전지원 재판일정으로 오후에 3시 30분경 회생.파산관련 사건 의뢰인의 상담이 예정되어 있기에 가능한 함께 미팅을 하였으면 하신다는..
동시에 문자메세지엔 성남고용복지센터 2층에 자리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상담지원을 위해 안내 문자가..
잠에 취했을 까요? 급히 눈을 뜬 이상.. 우선 오전 미팅이 예정된 만큼 사무실로 서둘러 향해야 합니다.
또한 일찌감치 연락을 주신 주**회장님게 연락을 드려 .. 미팅일정을 간단히 조율 한 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다행히 이실장이 먼저 닿은 후.. 주**회장님께서 1시간여 늦게 도착을 하셨군요. 다소 일찍 연락을 주신 터라 혹여 스케쥴을 맞춰 드리지 못하면 어찌할까 하였는데 얼추 시간은 잘 맞춘 듯 하네요.
사전에 요청을 드린 대로 필요 서류는 잘 준비를 해 주셨네요. 간략히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 합니다.
이건 채권에 대한 조사확정 재판을 통해 확정된 근저당 채권에 대해 불복을 위한 소를 제기 하기위해 마련 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채권에 대해 부인을 하면서도 실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채권자와 조**이사와의 금전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성립된 결과적 근저당 채권인 것이고, 여기에 주**대표의 인장이 날인 된 것으로 근저당은 성립 한다는 판결.. 그렇다면 이를 뒤집을 만큼의 입증이 충분 치 않다면.. 이건 이의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에 대해 소를 유보 하고 채권은 결과적으로 확정을 시킨 다면.. 조**이사에 대한 형사고소 이후 관련 채권에 대해 위법한 정황과 판결을 통해 최종 재심을 청구 한다 할지라도 부족 함이 없을 듯 하네요.
무엇보다 이건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인 점 ..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기로 최종 협의 합니다.
간단히 시간을 확인 합니다. 상담 후 성남고용복지센터 신복위로 이동을 하기위해.. 컴표터를 종료 한 뒤 .. 급히 이동을 합니다.
동시에 금일 3시 30분경 미팅 스케쥴은 우선 신변께서 먼저 상담에 이르시면.. 이실장은 도착 하여 참여 하기로 합니다. 시간을 가늠 할 수 없기에.. 일단은 택시를 이용 하기로 합니다.
센터지하에 주차장이 있을 것이나.. 센터를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시기에..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도착과 동시에.. 관련 상담일지를 제공 받아 자리로 이동.. 헐~~~
길게 늘어선 줄과 대기표도 놀랍거니와 이미 상담이 진행 중이네요.. 무슨일?
급히 신복위 안내데스크로 이동.. 상담지원하러 왔음을 말씀 드리고 이미 상담이 진행 중임을 확인 합니다.
아뿔 사 .. 이실장이 놓친 부분이 있네요. 날짜 입니다.
이실장의 상담지원일은 ㅡㅡ;; 2019. 7. 19. 오후 2시.. 당연하다는 듯이 메세지에 짝혀 있군요. 그렇다면.. 오늘은 2018. 7. 18. .. 아ㅡㅡ!! 이실장의 스케쥴은 명일 오후 일정입니다. 참내~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다시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3시 30분 상담에 촛점을 맞추고.. 금일 일부 정리해야 할 서면들과 금주 중 처리 해야 할 업무일정을 조절 합니다. 특히나 진천 재*** 이**대표님의 사건에 대해 채권자용송달리스트를 작성 제출 하는 것으로 금일서면 업무는 마무리 합니다. 나머지 일정은 상담 후 . .. 일찌감치 퇴근 한 뒤 집에서 사무를 볼까 하네요. 며일 밤샘업무로 인해 체력이 무척이나 방전 된 것으로 보이기에..ㅎㅎ 일단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 할 듯 한 이실장 스스로에 대한 배려..
그런데 말입니다. 금일 대전지원으로 향하신 신변께서도, 3시 30분경 오시기로 한 의뢰인도.. 이실장의 애타는 맘을 몰라 주네요.
소식조차 없는 상황.. 우선 박과장님께 변호사님 스케쥴을 확인합니다.
고갤 갸웃 하시는 과장님.. 변호사님 금일은 오후 재판이라.. 3시30분 미팅은 불가 할 것으로 말씀을 주시네요. 그렇다면.. 오전 중 톡하신 내용은? .. "실장님 토요일 3시 30분 경 상담 같이 하시죠~".. 아뿔사 ㅎㅎ
상담일정만 체크 .. 앞에 '토요일'을 놓쳤군요. 그렇다면.. 하는 한~숨~ 어처구니 없는 헤프닝이네요. ㅎㅎ
아쉬움을 뒤로 하는 이실장의 발걸음.. 아마도 방전된 것은 체력 뿐만 아닌 듯 .. 휴식이 필요 한 듯 하네요. 바쁜 일정만 고려 한 결과 미쳐 .. 살피지 못한 것들도 있음이기에.. 주변을 다시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는..
모처럼 .. 잘 하지 않는 실수로 아니 성급함으로 인해 빚어진.. 오늘의 교훈 '급할 수록 돌아가라' ㅎㅎ 결국 돌아 갈 수 벆에 없네요.ㅎㅎ 감사합니다.
👪'당신의변호사'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질문]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답변] 조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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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 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 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