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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가압류집행의 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압류]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 더보기
의료사고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료사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 설】 민법상 손해배상액은 상당인과관계 범위내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배상액의 범위도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 가운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에 한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손해란 의료과오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통상발생 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예컨대 현실적으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 재산이 감소되어 야기된 손해나 부담한 채무가 해당되고, .. 더보기
방문판매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방문판매자의 성명 등의 명시의무란 무엇인가요? 【답 변】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설】 1.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는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사항을 고지하여 소비자가 거래 시에 자신의 상품구입 등의 권유를 받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여기서 성명을 미리 밝혀야 할 시기는 상품판매 등의 목적으로 계약 체결의 권유행위를 하기 전입니다.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는 개개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