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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3^^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일찍 잠든 탓인지요? 급하게 눈을 뜬 시간은 이른 새벽입니다. 시계를 본 시간은 12시30분 경이군요.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와잎을 몰래하고 조심 화장실을 다녀온 후 역시 이실장의 버릇 처럼 쥐어 든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와우 잠든 이후 몇차례 톡이 들어 와 있군요. 질문 내용도 안부도 .. 우선 질문을 살펴봅니다. 곰곰히 생각 하고 수번 답변을 수정 하며 신중하게 말씀을 전 합니다. 마친뒤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가 넘는 시간 두시간여를 넘게 고민 하고 답변글을 올려 드립니다. 잠깐 흔들려 냉정을 찾으려 하였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을 찾고자 올린 질문글이기에 정성을 보탭니다. 이실장입니다. 새벽잠을 설친 탓에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ㅡ..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벽출근으로 잠을 설치는 반쪽이를 보면서 이실장도 운동 스케쥴을 30분 정도 늦게 움직입니다. 지친 기색이 역역한 와잎의 얼굴을 보면서 안스럽긴 하지만 그런대로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은 듯 해서 보기는 좋군요.. 몇차례 옮긴 결과 이번 만큼은 하면서 꽉쥔 주먹이 이쁘고 자랑 스럽기 까지 하답니다. 출근 길이 모처럼 가볍습니다. 3월 준비 하였던 서면들이 재판부와 협의 하여 재출기한을 연장 한 터라 조금은 여유로워진 출근 길입니다. 사무실에 도착 하자마자.. 사실조회촉탁신청건들을 처리 해 갑니다. 평소 지면으로 신청 하던 건들도 이제는 전자로 처리해서인지.. ㅡㅡ;; 생각 보다 반복되는 작업에 괜스레 심퉁이 나는 군요.. 일괄 처리 할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1^^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의 출근을 막는 급한 전화를 접합니다. 두분 모두 밴드를 통해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구요.. 일쳇으로 문의 하여 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실장이 요청 드린대로 전법민을 통해 답변을 찾으신 다음 홀로 처리하기 힘든 사항이라면 이실장에게 그리고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 해서 돕고 또한 가능 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신 두분 모두 게시글을 올려 주시고 연락을 주신 터라 상담이 수훨 하였구요.. 다만 해결책을 찾는 부분이 두분다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선 평택에서 군 공무원으로 근무 하고 계시는 밴드회원님 께서는 알고 지내시던 분께 대출을 받아 약 7000여만원을 빌.. 더보기
집행유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사]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내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형법 제64조 제1항 참조).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참조). 한편,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 법률상담은 ☎ 1522-98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