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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독촉절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독촉절차를 하는 데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답 변】 일정한 액의 금전 또는 대체물이거나 유가증권인 경우에 한정되고 이러한 청구는 이미 갚아야 할 날이 지났을 것을 요합니다. 【해 설】 독촉절차는 그 절차가 간편한 만큼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금전과 유사하게 쉽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19○○. ○. ○. 발행 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조문】 민사소.. 더보기
미성년자의 소제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 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것이 허락된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의 청구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55조,민법 제8조,상법 제7조,근로기준법 제65조,제68조,제4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1. 8.25. 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