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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억울한 것은 당신 사정이지! 흠.. 너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참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금일 재판부 판사님의 말씀중 명언일지? 실언일지? 흔히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참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장애인 진단을 받진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어눌한 말투에 생김새 부터 장애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아이를 7년간이나 같이 생활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매출금에 손을 데기 시작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 부부는 너무 어이없게도 사업이 폐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재제하거나 검수하지 않습니다. 최종 폐점 하는 순간까지도 순수하게 그러려니 하였던 일이.. 이제는 장애인 부의 고용자 책임을 물어 노동청에 진정을 합니다... 더보기
도박빚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 박병순, 최정남씨와 속칭 포카 도박을 하면서 판돈으로 500만원을 잃었습니다. 흥분한 김갑동씨는 도박장의 주인인 정병선씨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다시 500만원을 잃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남은 돈(500만원)을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김갑동씨는 돈을 딴 이을석씨등에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병선씨가 김갑동씨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까요? 【답 변】 도박판에서 날린 돈은 원칙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본문). 그러나 소위 사기도박의 경우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는 위와 다른데, 금원차용행위의 동기에 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