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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민사조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답 변】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신청에 의한 조정과 직권회부조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권회부조정이란 법원이 일단 제기된 소를 심리하다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조항에 합의해서 성립되는 조정을, 강제조정은 조정담당법관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준 후 2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해 설】 1. 조정이란?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도 않은데 넘 가까이 있던 분들과의 정은 쉬이 정리 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부분이 현실이 되는 군요. 모두가 자신의 상황이나 처한 사정이 다르고 생각과 이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다르기에 비롯된 슬픔.. 이실장도 조금은 힘이 듭니다. 작은 욕심이 큰 손실이 될 까 우려하여 잠깐의 자리에서 하고픈 말 다 하지 못한 것 부끄럽고 아쉽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행보를 결정 한 이후 소신을 전달 하여야 할 듯 보입니다. 이사무장님과의 말씀을 나눕니다. 확고 부동한 의지로 주시는 말씀 가시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실장도 같은 마음으로 동의 합니다. 혼자서의 결정이라면 쉬이 하겠지만 이실장 해야 할.. 더보기
임대차보호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2년간 살다가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보증금을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보증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 변】 아닙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상관 없이 자신이 직접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