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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대항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가 임대인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퇴거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 설】 1. 대항력의 요건으로서의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는 도증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며, 다시 재전입한 경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공백기간 중 다른 권리자가 생기면 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경..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원경매] 임차인의 입찰참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입니다.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살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될 경우에 배당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도 매각대금 전액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 매수인이 그 대금에서 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이후 신고는 부적법) 매각대금과 배당금의 차액지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배당받을 금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하고, 이를.. 더보기
주택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원경매] 임차인의 입찰참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입니다.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살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될 경우에 배당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도 매각대금 전액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 매수인이 그 대금에서 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이후 신고는 부적법) 매각대금과 배당금의 차액지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배당받을 금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하고, 이를..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벽일찍 출발한 고향길은 많이 어설프기만 합니다. 이리해야 하는 것인지.. 제 일도 아님에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 해 볼 겨를 도 없이 무작정 출발 해서 잠깐 부모님곁을 스쳐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무수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켠에 조용히 자리하고 앉아 아무도 반기는 이도 아는 이도 없는 공간을 이실장이 메우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을 통과하는 지금 이시간에도 잠자는 이 없이 분주한 장례식장.. 이제 이실장의 자리로 돌아 가기위해 션한 새벽이슬을 맞습니다. 종일 장례식장에 있었지만 이실장의 일은 변함이 없군요.. 군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70대 이상의 연령이라는 정**할머님께서 아침 일찍 이실장의 폰을 .. 더보기
숨맛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방배동 #방배24우동짜장 #24시간 #우동곱배기 어제 과음으로인해 실시간 해장 역시 우동국물 캬~~~^^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5%를 기준으로 이자는 959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전날 밤을 세어서인지 약간 게으름이 다가섭니다. 6시 30분, 40분, 50분 헉 벌써 7시를 가르키는 시침을 보면서 살며시 헛 웃음을 해봅니다. 마이뭇다 아이가 ㅎㅎ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 나는것은 다른 의미의 마이뭇다아이가.. ㅎㅎ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무거운 어깨를 세우고 무거워진 등을 바닥에서 뗄 수 있도록 내일도 그러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밤을 세어야 하는 일들은 산재 해 있기에.. 이실장 오늘 일기를 쓰면서도 내일 운동을 걱정 하게 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밤세워 준비 했던 서면을 최종 검토 한 뒤 법원으로 제출 합니다. 오전 일찍 와 주시기로 했던 의뢰인 께서는 10분뒤 도착..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 임차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016. 3. 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이 높아집니다. ====================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 최우선변제 받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