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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비가오네요. 봄비가 옵니다. 이실장이 무척이나 좋아 하는 비를 맞으며 오늘 도 일터를 향해 부지런히 악셀레이터를 밟아 봅니다. 아침일찍 강원도 홍천에서 정**어머님께서 인천으로 향 하였을까 하여 이실장의 마음도 많이 다급해 집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마자 문자를 남겨 드립니다. 전날 어머님 사건을 검토 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보지만 에이스의 담당자들은 선택의 길을 닫아 놓았음이니 더 이상 노력은 무의미 한 발걸음임을 솔직히 어머님께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으네요. 결국 자책 하시고 얻고 자 하는 것에 마음만 상하실까 하여 이실장이 중단 해 드려야 할 듯 뭇매를 맞을 각오로 오늘 예보방문을 중단할 것을 촉구 드리는 글을 올립니다. 9시 조회..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0^^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벌써 4월 세번째 일욜.. 이불 속 즐거운 폰 아이핑을 즐깁니다. 좋은 글 있고 이실장이 좋아하는 문구 있어 한번 감동하고 글 올립니다. 줄 수 있을때 많이 나누시는 전법민 가족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큼은 나를 위해 나에게 주는 달콤한 휴식 .. 이실장의 힐링공간인 정원 커피숍으로 오른 손엔 원도우용 10.1태블릿을 들고 깊은 소파에 묻히기로 합니다. 본문 중.. ' 변함없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일어나 내가 다시 내일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와잎과 사랑하는 준영, 사랑하는 전법민 가족들께 전하고 이실장의 맘 입니다^^ 파란우산 들고 오겠.. 더보기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 변】 고소취소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취소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고소를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펑펑빵빵 폭죽처럼 터져나오는 전화벨 소리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일복 터진 하루입니다. 행복한 고민일 진 모르지만 애타게 울어대는 전화 벨 소리에 혹시 급한 연락이 아닐지.. 실은 금일 부천지청에 소환조사차 들어가 변**사범님의 사건에 온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상담과 기타 전화로 인해 조사중 연락을 주심에도 통화를 하질 못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재차 연락을 취해 보지만 답답함을 해갈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결을 맺을 즈음 사범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비록 어려운 사안이지만 이실장과의 플랜을 무사히 소화 해내고.. 담당 검사로 부터 좋은 의견을 들었다는 것으로 다음 조사 소환시 플랜에 대한 대화를 이어 가기로 합니다. 오늘은 홍.. 더보기
산재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산재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여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해 설】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① 손해배상책임(민사상) 왜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의(일부러), 과실(실수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가해를 한 사람에게 잘못(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집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