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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변제공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답 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탁과는 무관하게 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 설】 채권자인 친구가 이사를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공탁은 유효하고, 공탁에 의하여 공탁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공탁물인도청구권은 본.. 더보기
보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인가요? 【답 변】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해 설】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보석보증금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또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면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다만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 더보기
명예훼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중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회수 방법 질문 저는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며 계속 거래해오던 甲회사에 1,000만원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甲회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건축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라 대금결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일 전 甲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물품대금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 및 관리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무시한 방법을 통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도 중단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또한, 같은 법 ..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민사소송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기각되지 않나요? 10년이 훨씬 지난 채권으로도 법조치를 하겠다는 채권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법교육만 받으면 상사채권(대출, 카드론 등)의 소멸시효는 5년, 개인끼리 빌려준 민사채권은 10년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12년처럼 오랜기간 장기연체되었다면 지급명령 같은 소송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꼼꼼이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 채무변제 : 이자나 원금의 일부 변제 2. 채무인정 :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 3. 채권자 법조치 등의 상황에서 시효완성효력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