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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이혼소송

면접교섭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혼한 전 남편 이 자꾸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답 변】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면접교섭권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천륜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은 이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를 면접교섭권 이라 하며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과 어버이의 정을 고려해서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 시간의 접촉 이외에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가 자신의 집에서 자녀를 재운다든지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주말을 이용해 함께 잠을 자거나 단 기간 동안 데리고 있는 것은 가능 하다고 봅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의 경우 뿐만 아니라, 별거로 인해 어느 한 쪽에서 자녀를 맡아 키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또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가리지않고 인정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면접의 장소, 방법, 시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협의 이혼한 이래 양육자인 아버지와 같이 기거하면서 그의 보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자에 대한 모의 접견, 교섭의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은 모로 하여금 매년 1월과 8월중 그가 희망하는 각 7일간 자와 모의 주소지 또는 모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동거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가정법원의 재판이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의 제한
다만,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자가 자녀의 신체와 정신을 학대할 위험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자가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자여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경우… 등의 경우에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아예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

【관련판례】
서울가정법원 1994. 7. 20.자 94브45 결정


【최종 수정일 : 2010.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