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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이혼소송

이혼소송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하려는데 다시는 남편을 보고싶지 않은 경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답 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 일부 절차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해 설】
1. 이혼의 절차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송대리인의 선임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십시오.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법상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응할 수도 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출석이 원칙

가사소송법 제7조는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가사소송법 제7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