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박빚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 박병순, 최정남씨와 속칭 포카 도박을 하면서 판돈으로 500만원을 잃었습니다. 흥분한 김갑동씨는 도박장의 주인인 정병선씨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다시 500만원을 잃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남은 돈(500만원)을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김갑동씨는 돈을 딴 이을석씨등에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병선씨가 김갑동씨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까요? 【답 변】 도박판에서 날린 돈은 원칙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본문). 그러나 소위 사기도박의 경우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는 위와 다른데, 금원차용행위의 동기에 불..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