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호생

회생.파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대학생입니다.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 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으므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되지만, 귀하의 경우 아직 젊고, 노동을 하여 일정 수준의 변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회생신청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파산신청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 설】 1. 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중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회수 방법 질문 저는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며 계속 거래해오던 甲회사에 1,000만원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甲회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건축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라 대금결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일 전 甲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물품대금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 및 관리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무시한 방법을 통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도 중단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또한, 같은 법 ..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아내가 진 빚 ◁◁◁ 아내가 저 몰래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가 가출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아내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데, 제가 대신 갚아줘야 하나요? 남편 몰래 진 아내의 채무는 남편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남편이 대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상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해 진 빚은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고, 부부 공동 생활비용(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은 부부의 공동 부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게 됩니다. ◇ 부부 별산제 ☞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