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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매월 내던 이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5년간 내면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독촉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늘어나는 채무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니 살맛납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오랫동안 꿈꾸던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성공사례 #1 • 신청자 : 이OO (52세) • 직 업 : 회사원 • 가 족 : 기혼, 자녀2명 • 월소득 : 190만원 • 총부채 : 원리금 약 2억 6천만원( 사금융, 보증채무, 카드채무 다수)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으로 회생전 월변제금 181만원 →월 35만원 변제(5년 후 잔존채무 면책) 이자 100% 면책 / 원금 56% 면책 기존 원리금 기준 ★2억4천만원 탕감  성공사례 #2 • 신청자 : 장OO (23세) • 직 업 : .. 더보기
무변론판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계속 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냄으로써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쌍방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기일에 나와 아무런 자기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이른바 출석 후 무변론의 경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1회, 변론기일에서 1회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