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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한가로이 휴식을 취할 때가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출근을 준비 합니다. 와잎이 오후 출근조로 3교대로 근무하는 곳에 취업을 하였답니다. ^^그리도 좋아하는 골프를 얼마 전 석회화건염으로 고생 후 많이 움츠러 든듯 해요. 하곤 싶은데 몸이 따라 주질 않으니 함께 했던 친구들과 매일 얼굴이라도 보길 자처 하면서 입사한 곳이 호수공원 수면을 향해 샷을 날리는 연습장에서 카운터를 담당 합니다. 어쩔땐 새벽에 어쩔댄 조금 늦은 아침에 어쩔땐 오후 3시나 되어서야 출근을 하기에 .. 같이 식사라도 하고 출근을 하려.. 여유를 가져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실장의 폰은 쉴틈을 주지 않네요.. 급히 울어대는 폰을 부여 잡고 사연을 접합니다... 더보기
친생부인의 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희 부부는 결혼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얼마 전 아내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제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여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는가요? 【답 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친생부인의 소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여 친생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 이 경우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3. 절차 가.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일방 또는 자녀입니다. 다. 친생부인의 소.. 더보기